여전사 겸영업무에 '기업신용조회업' 추가 입법예고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오는 10월 이후부터는 여신전문금융회사가 기업신용조회업도 겸영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신용조회업을 신용카드업자 등 여전사의 겸영업무로 추가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오는 10월 이후부터는 여신전문금융회사가 기업신용조회업도 겸영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신용조회업을 신용카드업자 등 여전사의 겸영업무로 추가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했다고 21일 밝혔다.
신용카드업자는 지급결제 기능을 수행하며 보유한 다양한 금융·비금융 데이터를 기반으로 본인신용정보관리업,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 등 여러 가지 데이터 활용 업무를 겸영업무로 수행하고 있다.
최근 일부 신용카드업자가 기업·법인인 신용정보주체의 신용정보를 활용·분석하는 기업정보조회업 등 기업신용조회업 서비스 제공도 준비 중이나, 이는 현행 시행령에 따른 겸영업무로 열거돼 있지 않아 이번에 개정안이 마련됐다.
이를 통해 신용카드업자의 다양한 데이터 기반 업무 영위가 가능해지고, 금융권의 영세 법인 등에 대한 금융공급 등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오는 9월2일까지 입법예고되며 이후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3분기 내 시행될 예정이다.
권화순 기자 firesoon@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성심당의 '변심(?)' 4만원대 '갓성비' 망고시루 단종 선언 - 머니투데이
- 홍명보-손흥민 단둘이 무슨 말 했나…런던서 '1시간 독대' - 머니투데이
- '흠뻑쇼' 1시간 만에 중단…싸이 "예측 불가능, 겪어보지 못한 상황" - 머니투데이
- "가해자 보복 두려워, 현관문 수십번 확인" 밀양 피해자의 호소 - 머니투데이
- 안재욱, 머리 절반 절개한 뇌수술…"뇌혈관 터져 장애 확률 97%" - 머니투데이
- 공짜로 유혹하더니…'누누티비' 운영자 검거, 관련 사이트도 폐쇄 - 머니투데이
- 세상에 없던 테마파크가 온다..에버랜드·롯데월드도 긴장 - 머니투데이
- "12살 연상 유부남 동료가 성폭행"…피해자, 꽃뱀 취급에 '투신' - 머니투데이
- 하루 '6번 성형' 중국 여성…퇴원하던 엘리베이터에서 쓰려져 숨 거둬 - 머니투데이
- '소시오패스' 고백한 호주 모델…"눈을 보라" 무슨 말? -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