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속인 부부 '퇴마 행위' 빙자 상해…범행 부인에도 결국 자백 받아

노선웅 기자 2024. 7. 21. 12: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상담을 요청한 피해자에게 '퇴마 행위'라며 상해를 가한 무속인 부부가 재판에서 범행을 부인하는 등 위증했지만, 검찰의 적극적인 수사와 공판 활동으로 결국 자백을 받아낸 사건이 공판 우수사례로 꼽혔다.

이 밖에도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수사를 받게 되자 회사의 실제 운영자를 다른 사람으로 속이는 등 위증 사례를 밝혀낸 통영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임연진) △유령법인을 통해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한 사건에서 은폐된 주범을 찾아낸 인천지검 공판송무1부(부장검사 노정옥) △기존 임차인이 있는 부동산을 임대차계약 승계 조건으로 매수한 후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방식으로 총 4.5억 원의 보증금을 편취한 '무자본 갭투자' 전세 사기 사건을 밝힌 광주지검 공판부(부장검사 윤나라) 등이 우수 사례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울산지검 등 6건, 6월 공판우수사례 선정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모습 ⓒ 뉴스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노선웅 기자 = 상담을 요청한 피해자에게 '퇴마 행위'라며 상해를 가한 무속인 부부가 재판에서 범행을 부인하는 등 위증했지만, 검찰의 적극적인 수사와 공판 활동으로 결국 자백을 받아낸 사건이 공판 우수사례로 꼽혔다.

대검찰청은 울산지검 공판송무부(부장검사 이대성) 등 총 6건을 적극적인 공판 활동으로 사법 정의를 구현한 6월 공판 우수사례로 선정했다고 20일 밝혔다.

무속인 부부 A, B는 '퇴마 행위를 위해 교복을 입고 회초리로 맞아야 한다'며 상담자인 피해자를 때려 공동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A와 B는 재판에서 '피해자에게 교복을 입게 한 후 회초리로 때린 사실이 없다'고 허위 증언을 했다.

울산지검은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직후, 수사 당시부터 A와 B의 진술이 불일치한 점을 놓치지 않았다. 이에 상호 증인신문이 필요함을 적극 피력하는 등 변론분리를 요청했고, A와 B를 직접 조사해 결국 B로부터 자백 진술을 받아 위증을 밝혀냈다.

마약류 매도인 C의 부탁을 받고 'C가 아니라 텔레그램을 통해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마약을 샀다'고 위증한 D의 휴대전화와 카카오페이 내역 등을 분석해 범행을 밝혀낸 서울중앙지검 공판1부(부장검사 박은혜)의 우수 사례도 있었다. 검찰은 D가 마약 대금을 C로부터 환불받은 객관적 증거를 확보해 D를 위증으로, C를 위증교사로 구속했다.

보이스피싱 범죄수익금을 인출할 체크카드를 받은 수거책 E가 공범 F의 재판에서 'F가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위증해 무죄 판결이 선고된 사건을 바로잡은 부산지검 공판부(부장검사 정명원) 사건도 우수 사례로 꼽혔다. 이들은 공범 진술 대조, 영상녹화 조사 등을 통해 E로부터 위증을 자백받고, 교도소 접견 및 영치금 내역 등을 분석해 수감 중이던 E가 F의 동거녀 G로부터 위증을 교사받은 사실도 밝혀 F를 위증교사로, E를 위증으로 기소했다.

이 밖에도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수사를 받게 되자 회사의 실제 운영자를 다른 사람으로 속이는 등 위증 사례를 밝혀낸 통영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임연진) △유령법인을 통해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한 사건에서 은폐된 주범을 찾아낸 인천지검 공판송무1부(부장검사 노정옥) △기존 임차인이 있는 부동산을 임대차계약 승계 조건으로 매수한 후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방식으로 총 4.5억 원의 보증금을 편취한 '무자본 갭투자' 전세 사기 사건을 밝힌 광주지검 공판부(부장검사 윤나라) 등이 우수 사례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bueno@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