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 전화 상시 녹음하고 폭언하면 전화 끊는다

김온유 기자 2024. 7. 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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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의 위법행위를 막기 위해 민원 전화 상시 녹음과 폭언 전화 종결, 악성 민원인 퇴거 조치 등이 가능해진다.

아울러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의 위법 행위에 대한 효과적 대응과 재발 방지 등을 위해 민원 관련 위법 행위가 발생하면 수사기관에 직접 고발하도록 의무화하고 피해 민원 처리 담당자가 고소를 희망하는 경우 이를 적극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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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 29일 오후 서울 태평로에서 전국공무원노조와 대한민국공무원노조 주최로 열린 '악성 민원 희생자 추모 공무원노동자대회'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4.4.29/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민원인의 위법행위를 막기 위해 민원 전화 상시 녹음과 폭언 전화 종결, 악성 민원인 퇴거 조치 등이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는 다음날부터 다음달 31일까지 40일간 악성민원인에 대한 범정부 대책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우선 민원 전화 상시 녹음에 대한 근거를 마련했다. 기존에는 민원인의 폭언이 발생했거나 발생하려는 경우 민원인에게 고지한 후 녹음이 가능했으나 향후 예방·대응 조치 차원에서 상시 녹음이 가능해진다.

또 민원 통화·면담 1회당 권장 시간을 설정해 다른 민원 처리에 지장을 주는 상황도 예방한다. 민원인이 욕설·협박·성희롱 등의 폭언을 한 경우에 대한 전화 종료 근거도 포함했다. 또 민원인이 폭언·폭행을 하거나 무기·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경우 퇴거 또는 일시적 출입제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아울러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의 위법 행위에 대한 효과적 대응과 재발 방지 등을 위해 민원 관련 위법 행위가 발생하면 수사기관에 직접 고발하도록 의무화하고 피해 민원 처리 담당자가 고소를 희망하는 경우 이를 적극 지원한다.

민원인과 민원처리 담당자 간 고소·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이 발생한 경우 변호사 선임 등 필요한 비용을 행정기관의 장이 지원할 수 있다. 그 외에 민원처리 담당자 보호 및 공무 방해 행위 대응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행안부 장관이 정하도록 해 관련 행정규칙의 이행력도 강화한다.

이외에 민원인이 영유아를 동반한 경우 민원 취약계층 전용 창구를 통해 민원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 가능하며 관련 의견은 우편과 팩스,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대국민 서비스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민원 처리 담당자를 악성민원으로부터 보호하고 선량한 민원인이 민원 처리 지연 등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을 추진할 것"이라며 "제도개선뿐만 아니라 국민과 공무원이 서로 존중하는 올바른 민원 문화를 확립하기 위해 노력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온유 기자 ony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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