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걱정 말라는 '절세단말기'='탈세수단'?…국세청, 불법 엄정 대응

세종=오세중 기자 2024. 7. 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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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국세청에 따르면 최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지 않은 결제대행업체는 '절세단말기' 등 허위 광고로 자영업자로부터 과도한 수수료(약 7~8%)를 편취하면서 세금과 4대 보험료 탈루를 조장했다.

국세청은 "결제대행업체를 이용하는 가맹점 사업자의 경우 성실납세가 최선의 절세라는 것을 명심해 절세단말기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하길 바란다"며 "신고오류로 인한 가산세 부담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신고 전에 신고 도움자료를 확인하고 미등록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매출액을 반드시 포함해 성실하게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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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결제대행단말기 이용해 매출 누락한 사례./자료=국세청 제공


#음식업 영위 사업자 A씨는 '절세 단말기', '카드매출대금 익일정산' 등 광고를 접하고 세금과 4대 보험 등을 줄이기 위해 미등록 결제대행업체(법인B)와 계약을 체결한 후 미등록 결제대행 단말기를 이용해 신용카드 결제를 받았다. 미등록 결제대행업체(법인B)는 부가가치세, 법인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국세청은 미등록 결제대행업체를 적발해 확보한 가맹점 매출자료 분석 결과 사업자 A씨가 미등록 결제대행 단말기를 이용한 매출액을 신고하지 않은 것이 확인돼 부가가치세 수천만원을 추징했다.

국세청이 이른바 절세단말기'로 대금결제를 받아 세금을 신고하지 않은 탈세업자들을 적발했다.

21일 국세청에 따르면 최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지 않은 결제대행업체는 '절세단말기' 등 허위 광고로 자영업자로부터 과도한 수수료(약 7~8%)를 편취하면서 세금과 4대 보험료 탈루를 조장했다.

미등록 결제대행업체는 실제로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을 영위하면서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지 않고 결제대행 시 국세청에 결제대행자료를 제출해야 하는데도 제출하지 않는 방법으로 가맹점의 매출 은닉을 부추기고 있다. 일부 자영업자는 '절세단말기' 사용이 불법임을 알고도 미등록 결제대행업체의 영업행태를 악용해 세금 등을 탈루한 경우도 있다.

이에 국세청은 공정세정과 건전한 시장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미등록 결제대행업체 모니터링 및 적발, 가맹점 대상으로 미등록PG(전자결제) 단말기 사용주의 안내 등 전방위적으로 미등록 결제대행업체의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고 있다.

특히 이번 부가가치세 성실신고를 지원하고 적극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결제대행업체를 이용한 사업자에게 매출액을 면밀히 검토해 신고할 것을 안내했다.

또 미등록 결제대행업체를 이용한 혐의가 있는 가맹점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신고내용 확인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빅데이터 분석을 이용해서 적발한 미등록 결제대행업체로부터 확보한 실 가맹점 매출자료를 통해 성실신고 여부를 면밀히 검증해 부가세 매출누락 사실이 확인되면 무·과소신고 금액에 대해 부가세 수정신고를 안내하고 있다.

아울러 국세청은 금융감독원과 미등록 혐의 결제대행업체 정보 공유, 실무협의 등 긴밀한 공조체제를 유지하면서 불법행위에 공동 대처하고 있다.

국세청은 "결제대행업체를 이용하는 가맹점 사업자의 경우 성실납세가 최선의 절세라는 것을 명심해 절세단말기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하길 바란다"며 "신고오류로 인한 가산세 부담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신고 전에 신고 도움자료를 확인하고 미등록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매출액을 반드시 포함해 성실하게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세종=오세중 기자 danoh@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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