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 집중호우 피해 중소기업 대출 확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기업을 대상으로 대출 지원을 확대한다.
중소기업공제기금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가입 중소기업에 대해 대출금리를 2%p 인하하고, 납입 월부금을 6개월까지 유예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어 "중소기업중앙회는 노란우산공제 가입 소기업·소상공인의 피해복구를 위해 최대 2000만원까지 무이자대출, 공제금지급, 부금납부 6개월 유예 등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기업을 대상으로 대출 지원을 확대한다.
중소기업공제기금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가입 중소기업에 대해 대출금리를 2%p 인하하고, 납입 월부금을 6개월까지 유예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대출 지원이 필요한 기업은 지자체가 발급한 재해 확인서를 소재지 관할 지역본부에 제출하면 된다.
중소기업공제기금은 중소기업의 도산방지와 경영안정을 위해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 중인 제도로 1984년부터 지금까지 약 12조원의 대출을 시행했다.
특히 코로나19(COVID-19) 팬데믹 이후 고금리·고물가 환경에서 담보 여력이 부족해 시중은행 대출이 어려운 영세기업을 대상으로 납입 부금액의 최대 3배까지 신용대출을 지원했다.
또 부금 만기까지 3~5년 납부 시, 만기이율 3.75%를 지급하는 등 목돈 마련을 위한 저축상품 기능을 강화하고 있다.
이창호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운영본부장은 "호우 피해 지역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의 경영부담 완화에 조금이나마 기여하기 위해 긴급히 지원책을 마련했다"며 "이번 조치가 호우 피해기업 안정화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중소기업중앙회는 노란우산공제 가입 소기업·소상공인의 피해복구를 위해 최대 2000만원까지 무이자대출, 공제금지급, 부금납부 6개월 유예 등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수민 기자 breathe_in@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성심당의 '변심(?)' 4만원대 '갓성비' 망고시루 단종 선언 - 머니투데이
- 홍명보-손흥민 단둘이 무슨 말 했나…런던서 '1시간 독대' - 머니투데이
- '흠뻑쇼' 1시간 만에 중단…싸이 "예측 불가능, 겪어보지 못한 상황" - 머니투데이
- "가해자 보복 두려워, 현관문 수십번 확인" 밀양 피해자의 호소 - 머니투데이
- 안재욱, 머리 절반 절개한 뇌수술…"뇌혈관 터져 장애 확률 97%" - 머니투데이
- '한동훈 회유' 노리고 처리한 '김여사 특검법'…28일 與 이탈표 나올까 - 머니투데이
- 술 냄새 풀풀…접촉사고 낸 경찰관, 음주측정 거부 - 머니투데이
- "아파트 아파트"도 아니고 '노이즈' 45번 나온 수능 지문에 수험생 당황 - 머니투데이
- 한번 오면 수천만원씩 썼는데…"중국인 지갑 닫아" 면세점 치명타 - 머니투데이
- "연예인 불러와 수능 전날 밤 '쩌렁쩌렁'"…대학축제에 학부모 뿔났다 -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