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전세사기 피해 지원 종합대책 수립…생활안정 자금, 이주비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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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맞춤형 지원 대책이 마련돼 시행된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전세사기 피해로 많은 분들이 고통받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 속에, 전세피해 임차인들의 주거 안정과 일상회복을 위해 우리 시는 피해자별 맞춤형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지역 내 전세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피해 예방에도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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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맞춤형 지원 대책이 마련돼 시행된다.
대구시는 '전세사기 피해지원 종합대책'을 수립해 전세피해 회복과 예방을 위한 전면대응에 나선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종합대책은 실질적인 전세사기 피해지원과 추가 피해 방지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시 자체 지원책을 마련해 피해자를 돕고, 기존 지원 대책을 보강하는 한편,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점검·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주요 지원 내용을 보면,우선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특별법상 전세사기피해자(피해자 등)로 결정 받은 임차인에게 생활안정지원금 최대 120만 원, 이주비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한다.
생활안정지원금은 피해자의 생활,주거안정을 위해 피해가구당 1회, 최대 120만 원(가구당 차등지급 1인 80, 2인 100, 3인 120), 이주비는 경매낙찰 등 피해주택에서 이사가 불가피한 경우 주거이전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피해가구당 1회,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대구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과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도 개정해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 내년에도 피해자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오는 9월 시청 산격청사 별관 3층에 설치해 전세피해 임차인의 법률·금융·주거·심리 분야 무료상담, 특별법에 따른 피해자결정 신청, 지원정책 신청까지 한 번에 가능한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부동산중개사무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깡통전세, 전세사기 가담 등 주거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중개행위 업소에 대해서는 등록취소 등 강력하게 처벌하기로 했다.
대구시는 피해자 지원사업, 피해지원센터 설치·운영, 피해예방을 통한 임차인 보호 활동뿐만 아니라, 향후 특별법 개정사항과 정부 지원 정책에 따른 피해자 지원 방안을 모니터링하고, 행정·재정적 지원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신속히 지원 정책에 반영해 나갈 방침이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전세사기 피해로 많은 분들이 고통받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 속에, 전세피해 임차인들의 주거 안정과 일상회복을 위해 우리 시는 피해자별 맞춤형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지역 내 전세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피해 예방에도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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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CBS 지민수 기자 minsj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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