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 안 받아?… 그럼 같이 죽자” 전 연인 집서 흉기 난동 50대 징역 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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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연인의 집에 침입해 그의 새 교제 상대를 살해하려 한 50대 남성이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이동식)는 19일 살인미수와 현주건조물방화치상 혐의로 기소된 유모(57)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유씨는 올해 3월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의 전 연인 여성 A씨의 주거지에 침입, A씨와 교제 중인 남성 B씨를 흉기로 찌르고 몸에 휘발유를 뿌린 뒤 불을 붙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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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연인의 집에 침입해 그의 새 교제 상대를 살해하려 한 50대 남성이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이동식)는 19일 살인미수와 현주건조물방화치상 혐의로 기소된 유모(57)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검찰 수사 결과 유씨는 A씨와 B씨를 살해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흉기와 휘발유 등을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범행의 경위와 수법에 비춰봤을 때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살인은) 미수에 그쳤으나 피해자가 심각한 상해를 입었고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충격을 받은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재판 과정에서 유씨는 자의로 살인 범행을 중단했다며 ‘중지미수’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중지미수는 범죄를 실행에 옮겼으나 범행을 완료하기 전 자의로 행위를 중지하거나 범죄 결과로 이어지는 것을 막아 범죄를 완성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재판부는 “(유씨가) 피해자에게 칼을 빼앗기고, 피해자가 스스로 불을 꺼 살해 목적을 달성하지 않은 것”이라면서 “범행을 자의로 중단한 것이 아니기에 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다만 피해자들에게 각 2000만원을 배상하고 가족들과 선처에 합의한 점,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됐다.
윤솔 기자 sol.y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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