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휴대폰 속 이혼소송 증거 빼낸 40대男 “방치된 기기였다” 주장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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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두고 간 휴대전화에 동기화된 정보를 빼내 이혼소송 증거로 사용한 40대 남성에게 재판부가 벌금형을 선고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용균)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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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두고 간 휴대전화에 동기화된 정보를 빼내 이혼소송 증거로 사용한 40대 남성에게 재판부가 벌금형을 선고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용균)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자녀의 휴대전화에서 보관되거나 전송된 정보를 몰래 빼내 비밀을 침해하고 누설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아내와 이혼소송 중 자녀가 휴대폰을 바꾸면서 방치한 기존 기기를 열람했다. 해당 기기에는 동기화된 사진 및 동영상, 연락처, 통화 내역 등이 있었고 이를 아내가 제기한 접근금지 가처분 민사소송 증거자료로 제출한 것이다.
A씨는 “자녀의 휴대전화는 현재 사용하지 않아 미개통된 상태가 정보통신망이 아닌 단순 저장 매체에 불과하다”며 “기기 속에 있던 정보가 타인의 비밀에 해당하지 않고, 잠금 설정도 해제되어 있어 무단으로 열람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당한 행위다”라고 호소했다
이에 무죄를 주장했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휴대폰이 미개통된 상태였더라도 피고인은 와이파이를 통해 동기화된 휴대전화 정보를 열람하고 취득했다”며 “이는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정보통신망에 의해 처리 및 보관,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을 침해하고 누설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는 가처분 사건 당사자가 아닌 점과 빼낸 정보 대부분은 피해자 사생활에 관한 것들인 점, 증거들이 가처분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높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정당한 행위로 볼 수도 없다”고 판시했다.
박가연 온라인 뉴스 기자 gpy1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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