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경필 대법관 후보자 “고위공직자 배우자 청탁 물품 받으면 안 돼”
“특별한 정보나 사유로 매수한 게 아니야”
노경필 대법관 후보자가 ‘대통령을 포함한 고위공직자의 배우자가 인사청탁을 이유로 명품백을 받는 것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문에 “고위공직자의 배우자는 청탁을 위해 물품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 후보자의 배우자가 과거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거래한 것에 대해서는 “특별한 정보나 사유로 매수한 게 아니다”라고 밝혔다.
노 후보자는 21일 국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와 관련한 것으로 보이는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상호 간의 관계, 친분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사실 관계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고위공직자 배우자는) 기본적으로 인사청탁을 위해 물품 등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채 상병 특별검사법’ 등 국회에서 의결한 법안에 대해 잦은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것에 대한 견해를 묻는 허영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는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은 대통령제에서 국회와 대통령의 상호 견제와 균형이라는 헌법상 원리를 구현하기 위해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헌법상 권한이다. 헌법 원리에 부합되게 행사되어야 한다”며 “그에 부합하는 한 최대한 존중되어야 할 것이나 이를 넘어 남용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도’와 ‘조건부 구속 영장제 도입’에 대해선 찬성 입장을 밝혔다. 노 후보자는 “휴대전화나 컴퓨터에는 개인의 다양한 정보가 포함돼 있어 선별적인 압수수색을 하지 않는다면 압수수색으로 인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 등이 침해될 우려가 상당하다”며 “개인적으로 영장 사전심문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한 “수사의 밀행성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제도가 마련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사전심문제도의 도입이 수사 밀행성을 침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뤄질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전자장치 부착 등을 조건으로 구속을 대체한다는 내용 등이 담긴 조건부 구속 영장제 도입에 대해선 “피의자나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면서도 구속 사유인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우려를 억제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고, 조건부 구속영장제도의 도입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판사나 검사가 위법 또는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증거나 사실관계를 조작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을 적용하지 않을 때 처벌하는 내용으로, 민주당이 추진하는 ‘법왜곡죄’ 도입에 대해선 “법왜곡죄가 도입될 경우 수사나 재판 결과에 불만을 가진 사람의 고소·고발이 폭증하고 수사기관이 법왜곡죄 혐의가 있다는 이유로 사법부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왜곡죄 도입에는 상당히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노 후보자는 가장 시급하게 풀어야 할 인권문제로 ‘혐오표현 문제’를 꼽았다. 그는 “혐오표현은 자신의 생각과 다른 가치관을 가진 사람을 적대시하고 배척해 공동체의 가치에 대한 불신을 불러일으킬 뿐만 아니라 사회 구성원 간의 갈등을 조장함으로써 공동체를 근본적으로 파괴하는 행위”라며 “법원도 구체적인 사건에서 표현의 자유 보장 범위와 한계를 명백히 함으로써 규범적인 가치 기준을 제시하는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서면 답변서에서는 노 후보자의 배우자가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갖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노 후보자는 ‘배우자의 도이치모터스 주식 매매 경위’를 묻는 박범계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배우자가 2019년도에 도이치모터스 주식 200주를 310만7700원에 매수했고, 2020년 200주 전부를 329만5000원에 매각해 수익은 17만8165원(매매비용 제외)”이라며 “특별한 정보나 사유가 있어 이를 매수한 것은 아니라고 한다”고 답했다.
노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는 오는 22일 열린다.
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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