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세 번' 20대 법정 구속..."법 무시 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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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20대 남성이 무면허 상태에서 또 술에 취해 운전하다 사고를 내 법정에서 구속됐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2월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8백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지 3개월 만에 무면허 음주운전을 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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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20대 남성이 무면허 상태에서 또 술에 취해 운전하다 사고를 내 법정에서 구속됐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집행유예 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또 범행을 저질러 법을 무시하는 태도가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10월 새벽 인천 미추홀구 주택가에서 만취한 채 차를 몰다가 길에 세워진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지난해 2월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8백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지 3개월 만에 무면허 음주운전을 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YTN 임예진 (imyj7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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