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로 신상 폭로" 메시지 보낸 20대 무죄...법원 "협박 아니야"

홍성욱 2024. 7. 21.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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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을 겪던 전 직장상사의 신상을 유튜브에 폭로하겠다고 해, 협박 혐의로 기소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방법원은 29살 A 씨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22년 직장상사 44살 B 씨와 갈등을 겪다 퇴사했는데, 1년 뒤 자신이 일하는 카페로 B씨가 찾아온다는 소식을 듣고는 유튜브에 신상을 공개하겠다는 등의 메시지를 보냈다가 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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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을 겪던 전 직장상사의 신상을 유튜브에 폭로하겠다고 해, 협박 혐의로 기소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방법원은 29살 A 씨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22년 직장상사 44살 B 씨와 갈등을 겪다 퇴사했는데, 1년 뒤 자신이 일하는 카페로 B씨가 찾아온다는 소식을 듣고는 유튜브에 신상을 공개하겠다는 등의 메시지를 보냈다가 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 씨가 보낸 메시지는 B 씨를 비아냥거리는 것이고, 해악을 가하겠다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쓰지 않은 점을 근거로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또 B 씨가 "할 말이 있으면 앞에서 하라", "앞으로는 무단퇴사 없이 승승장구하길 바란다"고 답장한 점을 들어, 심리적인 불안감을 넘어 공포심을 느낄 정도로 피해를 줬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검찰이 항소했지만, 사건을 다시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며 기각했습니다.

YTN 홍성욱 (hsw050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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