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중 자녀 휴대전화 정보 빼내 민사소송 증거로 제출했다가 벌금형

오성택 2024. 7. 21.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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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와 이혼소송 도중 자녀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정보를 민사소송 증거로 제출한 4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아내와 이혼 소송 중인 A씨는 지난해 7월 자녀가 휴대전화를 바꾸면서 두고 간 기존 기기에 동기화된 사진과 동영상, 연락처 및 통화 내역 등을 민사소송 증거자료로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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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와 이혼소송 도중 자녀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정보를 민사소송 증거로 제출한 4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용균)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부산지법. 연합뉴스
아내와 이혼 소송 중인 A씨는 지난해 7월 자녀가 휴대전화를 바꾸면서 두고 간 기존 기기에 동기화된 사진과 동영상, 연락처 및 통화 내역 등을 민사소송 증거자료로 제출했다. A씨는 타인의 휴대전화에 보관 및 전송된 비밀을 침해·누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자녀의 휴대전화가 현재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정보통신망이 아닌 단순 저장매체에 불과해 내부 정보가 타인의 비밀에 해당하지 않고, 잠금 설정도 돼 있지 않아 무단 열람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미개통 상태라도 동기화된 휴대전화 정보를 열람·취득한 것은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정보통신망에 의해 처리·보관·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을 침해·누설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휴대전화에서 빼낸 정보 대부분은 피해자 사생활에 관한 것이고, 민사소송 건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높지 않아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부산=오성택 기자 fivesta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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