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서 전동킥보드, 택시 충돌…남녀 중경상

이재춘 기자 2024. 7. 21.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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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현행법상 시속 25㎞인 개인형 이동장치 최고속도를 시속 20㎞로 제한하는 등 안전한 개인형 이동장치 환경 조성에 나선다. 2024.7.9/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영주=뉴스1) 이재춘 기자 = 21일 오전 2시9분쯤 경북 영주시 가흥동의 도로에서 10대 A 군과 20대 여성 B 씨가 탄 전동킥보드가 택시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B 씨가 중상을, A 군이 경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은 킥보드를 몰던 A 군의 운전 부주의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차량 블랙박스 등을 통해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leajc@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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