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남성, 조폭 협박에 법정서 위증… 1심 벌금 300만원

최유빈 기자 2024. 7. 21.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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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폭력배의 협박에 위증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21일 뉴시스에 따르면 울산지법은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어 "A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위증 범행이 관련 사건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폭력조직원들에게 기물 파손 등의 피해를 당했음에도 보복이 두려워 위증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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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폭 전화 받고 법정서 허위 증언
30대 남성이 위증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이미지투데이
조직폭력배의 협박에 위증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21일 뉴시스에 따르면 울산지법은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폭력조직원 B씨는 A씨가 관리하는 울산의 한 노래방에서 선배 조직원을 폭행하고 소화기를 분사하며 술잔을 깨뜨리는 등 난동을 부렸다.

같은 날 저녁 B씨는 현장에 없던 A씨에게 전화해 "아까 노래방에 없었으니까 혹시 경찰이 오면 아무것도 모른다고 하라"고 위협했다.

이후 지난해 9월 중순 열린 B씨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A씨는 당시 B씨와 통화를 하긴 했지만 경찰에 아무것도 모른다고 하라는 얘기는 듣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위증죄는 실체적 진실 발견을 어렵고 하고 적정한 사법권 행사를 방해하는 범죄로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위증 범행이 관련 사건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폭력조직원들에게 기물 파손 등의 피해를 당했음에도 보복이 두려워 위증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최유빈 기자 langsam4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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