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로 쓴 아파트에 종부세…법원 "주거 가능하면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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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를 사무실로 사용했더라도 주거가 가능하므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1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5부(부장판사 김순열) A씨가 서울 삼성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부동산세 등 부과 처분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아파트를 매수한 뒤 계속 사무실로 사용해 해당 아파트는 실질적으로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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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를 사무실로 사용했더라도 주거가 가능하므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1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5부(부장판사 김순열) A씨가 서울 삼성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부동산세 등 부과 처분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2016년 4월 서울 강남구의 한 아파트를 매수해 자신의 법인 본점으로 등록한 뒤 사무실로 사용했다. 삼성세무서는 과세기준일인 2021년 6월을 기준으로 같은 해 11월 A씨에게 종합부동산세와 농어촌 특별세 등 약 3313만원을 부과했다.
A씨는 "아파트를 매수한 뒤 계속 사무실로 사용해 해당 아파트는 실질적으로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종합부동산세의 과세 대상이 되는 주택에 해당하는지는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로 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를 갖췄는지 여부로 가려져야 한다"며 "고액 부동산을 보유한 이들에게 과세하는 종부세법 취지에 따라 일시적으로 주거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됐다고 해도 본래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 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돼 언제든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축물이라면 주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고가 아파트를 매수한 뒤인 2017년까지도 주민등록 신고가 돼 있었고 아파트를 매도한 뒤 또 다른 사람이 곧바로 거주지로 신고한 만큼 본래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로 판단된다"며 "아파트의 수도, 가스 사용이 거의 없었다는 사정은 원고의 주관적인 이용 의사에 따른 것으로 아파트가 주택으로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기능이 바뀌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했다.
박찬규 기자 sta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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