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지된 자녀 휴대폰 속 자료 이혼소송 증거로 제출한 40대 벌금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용 해지 상태인 자녀의 휴대폰에 동기화된 정보를 이혼소송 중 증거로 쓴 4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 김용균)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재판에서 "미개통 상태 휴대폰은 정보통신망이 아닌 단순 저장매체에 불과하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용 해지 상태인 자녀의 휴대폰에 동기화된 정보를 이혼소송 중 증거로 쓴 4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 김용균)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자녀가 휴대폰을 바꾸며 두고 간 기존 기기에서 동기화된 사진과 동영상, 연락처, 통화내역 등을 복사했다. 해당 자료는 당시 이혼소송 중이었던 아내가 제기한 접근금지 가처분 민사소송 증거자료로 제출했다.
A씨는 재판에서 “미개통 상태 휴대폰은 정보통신망이 아닌 단순 저장매체에 불과하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미개통 상태라도 와이파이를 통해 동기화된 휴대폰 정보를 열람하고 취득한 것은 정보통신망법에서 정하는 타인의 비밀을 침해·누설한 것에 해당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피해자인 자녀는 가처분 사건 당사자가 아니고, 빼낸 정보 대부분은 자녀 사생활에 관한 것인 데다 가처분 사건과도 직접적인 관련성이 높지 않아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부산= 박은경 기자 change@hankookilbo.com
Copyright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속보] 검찰, 어제 검건희 여사 제3의 장소에서 12시간 비공개 대면조사 | 한국일보
- 병든 채 17.2년, 노후의료비 감당하실 수 있으십니까 | 한국일보
- "로또도 특검하자"…1등 당첨 63명에 또 의심받는 '로또 신화' | 한국일보
- 공범 면회까지 가 입막음한 '간큰 MZ조폭'... 검사 속이려다 딱 걸렸다 | 한국일보
- '천억 재산설' 해명한 김재중, "가스레인지도 안 써" | 한국일보
- "엄마 몰래 사탕 주는 할아버지"... 17세 트럼프 손녀, 공화당 전당대회 뒤집었다 | 한국일보
- 45살에 손주가...이민우, 아이돌 최초 할아버지 됐다 ('살림남') | 한국일보
- AI가 아이돌 가사 쓰고 '밤양갱' 커버?… 영역침범에 가요계 뿔났다 | 한국일보
- "해외서 홀가분하게 살려고" 모친 살해 후 옆에서 잠든 아들 20년형 | 한국일보
- 정정아 "3번 유산 후 낳은 아들, 자폐·지적장애 진단" 눈물 | 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