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 보조금 3억4천만 원 빼돌린 40대 징역형 집행유예

홍성욱 2024. 7. 21.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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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로부터 받은 보조금 수억 원을 빼돌린 4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방법원은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45살 A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강원도 인제군으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는 한 기관의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며 지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106회에 걸쳐 3억 4천여만 원을 횡령해 개인적인 용도에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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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로부터 받은 보조금 수억 원을 빼돌린 4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방법원은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45살 A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강원도 인제군으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는 한 기관의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며 지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106회에 걸쳐 3억 4천여만 원을 횡령해 개인적인 용도에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사결과 A 씨는 업무용 계좌에서 자신의 계좌로 돈을 보낸 뒤 보조금 사용처를 허위로 기재하는 수법으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건 국민의 재산을 침탈하는 행위라고 지적하며, 잘못을 인정하는 점과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홍성욱 (hsw050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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