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 보조금 3억4천만 원 빼돌린 40대 징역형 집행유예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자치단체로부터 받은 보조금 수억 원을 빼돌린 4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방법원은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45살 A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강원도 인제군으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는 한 기관의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며 지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106회에 걸쳐 3억 4천여만 원을 횡령해 개인적인 용도에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로부터 받은 보조금 수억 원을 빼돌린 4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방법원은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45살 A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강원도 인제군으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는 한 기관의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며 지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106회에 걸쳐 3억 4천여만 원을 횡령해 개인적인 용도에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사결과 A 씨는 업무용 계좌에서 자신의 계좌로 돈을 보낸 뒤 보조금 사용처를 허위로 기재하는 수법으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건 국민의 재산을 침탈하는 행위라고 지적하며, 잘못을 인정하는 점과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홍성욱 (hsw0504@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공무원 마일리지' 지난해만 1억9천만 점...취약계층에 기부
- "일도 구직도 않는다" 대졸 이상, 역대 최대
- 우리나라 국민 1년 동안 닭고기 '26마리' 먹는다
- 싸이 콘서트 폭우로 중단...중부 지방 피해 잇따라
- 이스라엘, 후티 반군에 보복 공습...첫 예멘 본토 타격
- "돈 때문에 수학여행 못 가"…비용 대신 내준 학부모가 전한 '솔직 심정'
- '김가네' 김용만 회장, 여직원 성폭행 뒤 "승진시켜줄게"
- 세계적 암 권위자 "조폭들 암 치료 효과 더 좋아...왜?"
- 우크라이나 "트럼프 원조 끊으면 몇 달 안에 원자폭탄 개발 가능"
- "노이즈 노이즈~"...'노이즈'만 45번 나온 지문에 수험생들 '당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