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무시하냐…징역 1년" 세 번째 음주운전 적발 20대, 법정 구속

최유빈 기자 2024. 7. 21.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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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20대 남성이 또 술에 취해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 법정에서 구속됐다.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법은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음주 운전 혐의 등을 받는 A 씨(24)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앞서 A 씨는 같은 해 청주지방법원에서 음주 운전 혐의로 '벌금 800만원'과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등 무면허 자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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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상태로 자동차 들이받아…혈중알코올농도 0.179%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이미지투데이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20대 남성이 또 술에 취해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 법정에서 구속됐다.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법은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음주 운전 혐의 등을 받는 A 씨(24)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10월27일 오전 3시56분쯤 인천 미추홀구의 한 도로 약 30m 구간을, 술을 마신 채로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같은 도로에서 아반떼 자동차의 앞 범퍼도 들이받았다. 당시 A 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79%로 파악됐다.

앞서 A 씨는 같은 해 청주지방법원에서 음주 운전 혐의로 '벌금 800만원'과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등 무면허 자격이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고인의 법 경시 태도를 비쳐 볼 때 죄책에 상응한 처벌을 피할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최유빈 기자 langsam4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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