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해 지역 지적 측량 수수료 2년간 감면

김서연 2024. 7. 2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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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호우 피해 복구를 위해 실시하는 지적측량 수수료를 특별재난지역에 한해 2년간 감면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집중호우로 인해 발생한 주거용 주택, 창고, 농·축산시설 등 피해를 입은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한 취지다.

주거용 주택, 상가, 상업·농업용 시설의 경우 지적측량수수료 전액 감면된다.

피해복구 등을 위해 경계나 현황을 확인하기 위해 지적측량을 실시하는 경우 절반을 감면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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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춘천시 동면치안센터 인근 절개지 축대가 밤새 내린 비로 무너져 토사가 흘려내려 있다.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국토교통부는 호우 피해 복구를 위해 실시하는 지적측량 수수료를 특별재난지역에 한해 2년간 감면한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15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5개 지자체는 충북 영동군 충남 논산시, 서천군, 전북 완주군, 전남 영양군 입암면 등이다.

이번 조치는 최근 집중호우로 인해 발생한 주거용 주택, 창고, 농·축산시설 등 피해를 입은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한 취지다.

피해시설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면·동장에게 피해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거용 주택, 상가, 상업·농업용 시설의 경우 지적측량수수료 전액 감면된다. 피해복구 등을 위해 경계나 현황을 확인하기 위해 지적측량을 실시하는 경우 절반을 감면해준다.

향후 추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는 경우에도 같은 혜택을 주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호우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신속하게 일상과 생업에 복귀하는데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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