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횡재세 반대·금투세 폐지…전세대출 DSR 규제 신중해야"

임성원 2024. 7. 21.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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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과열기 이전의 수준으로 종부세 완화 필요"
LTV 규제 강화 강화엔 반대 입장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5일 오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지명 소감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횡재세(초과이윤세) 도입이 시장원리에 맞지 않다고 밝혔다. 차주의 소득을 고려해 대출 한도를 정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범위에 대해선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면서도 담보가치(집값)에 비례해 돈을 빌릴 수 있도록 규제하는 담보인정비율(LTV) 규제 강화에 대해선 반대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21일 금융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요구자료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특정 기업의 이익은 경기 여건 등에 따라 변동하는 만큼 이전 대비 증가했다는 이유로 이를 초과이익으로 과세하는 것은 시장원리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나 금융회사의 사회적 책임 이행 차원에서 취약계층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한다고 밝혔다.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선 지난 수년간 부동산 과열기에 종합부동산세 세수가 급격히 증가해 과도하게 걷힌 측면이 있다고 했다. 그는 "국민들의 종부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부동산 과열기 이전의 수준으로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금융투자소득세와 관련해서는 폐지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국가 간 자본이동이 자유로운 환경에서 투자자의 세 부담을 높이는 금융투자소득세의 시행은 우리나라 자본시장에서 자금이탈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급증한 가계부채 관리 방안에 대해선 "DSR 제도를 내실화함으로써 '갚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빌리는' 대출 관행을 안착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DSR 규제에 전세대출도 포함하는 것에 대해선 "규제 확대가 소비자들에게 급격한 충격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단계적·점진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전세대출에 대한 규제를 주택담보대출의 수준으로 강화하는 것도 신중히 검토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LTV 규제 강화 방안에 대해서도 반대 의사를 밝혔다. 정부는 규제 지역 내 무주택자의 LTV를 50%로 일원화하고, 투기·투기과열지구 내 15억원 초과 아파트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하는 등 대출 규제를 일부 완화한 바 있다. 그는 "LTV 규제 강화는 가계부채·주택시장 추이, 서민·실수요자의 주거 안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신중히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며 당장 LTV 규제 강화에 나설 뜻이 없음을 시사했다.

올해 들어 가계대출 증가세 수준에 대해서는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가계대출은 총 7조9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0.5% 증가하는 등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례보금자리론과 신생아 대출 등 정책대출로 인해 집값이 올랐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일부 영향을 줬을 수 있지만 유례없는 고금리 상황 속에서 무주택 실수요자를 위한 주거 안정 지원 및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정책성 대출을 지원해나가는 건 중요하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국내 부동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의 구조적인 체질 개선도 주요 당면 과제로 꼽았다. 그는 "PF 시장은 부동산 가격 급등 과정에서 사업성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과도한 차입에 의존하는 구조적인 리스크가 부동산 가격 급락 시 현실화하면서 부실이 반복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개발 시장의 저자본-고레버지리 자금조달 구조 등 구조적인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대해서도 기재부·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함께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제도 개선 방안으로는 부동산 PF 정보 시스템 구축과 시행사의 자기자본 비율 확대, 자본비율에 따른 대손충당금 적립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부실 PF 사업장 정리 규모와 시기에 대해선 "현재 금융회사의 자체 사업성 평가 결과에 대한 금감원의 적정성 점검이 실시되고 있다"며 "구체적인 정리 규모 및 시기는 사업성 평가 결과를 지켜본 후 관계부처와 함께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임성원기자 son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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