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원·기자 살해 사주" 허위제보, 충북 경찰 불송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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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충북도지사 측근들이 박진희 도의원과 현직 기자 2명을 살해하라고 사주했다는 사건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충북 청주흥덕경찰서는 살인예비·모의 등의 혐의로 피소된 A 씨와 B 씨를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 조사가 시작되자 B 씨는 이 사실을 시인했고, A 씨 주변을 조사했을 때도 살해 모의를 한 정황 등도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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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스1) 이재규 기자 = 김영환 충북도지사 측근들이 박진희 도의원과 현직 기자 2명을 살해하라고 사주했다는 사건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충북 청주흥덕경찰서는 살인예비·모의 등의 혐의로 피소된 A 씨와 B 씨를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박진희 도의원은 지난해 11월 기자회견을 열어 "도지사 지인들이 저와 현직 기자 2명을 테러하라고 사주했다는 제보가 있었다"며 "테러 대상 특정과 구체적 방법, 대가까지 언급했다"고 했다.
당시 박진희 의원은 B 씨와의 통화 내용도 공개했다. 여기에는 "A 씨가 선생님(박진희 의원)하고 셋을 작업 하라는겨, 끝까지 얘기하면 청부살인까지 가는거지" 등의 내용이 담겼다.
박 의원은 당시 오송참사 전날 김영환 충북지사가 서울에서 기업인들과 만찬을 가진 점 등을 맹비판했다.
현직 기자 2명은 충북도가 괴산에 있는 김 지사 소유의 땅 입구에 정비공사를 발주한 의혹을 보도했다.
하지만 경찰 조사 결과 B 씨가 A 씨에게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B 씨가 A 씨에게 충북도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으로 자신의 농산품을 선정되게 해달라고 했는데, A 씨가 이를 거절하자 박 의원에 허위제보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가 시작되자 B 씨는 이 사실을 시인했고, A 씨 주변을 조사했을 때도 살해 모의를 한 정황 등도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B 씨는 박 의원이 지난해 11월 제보 내용의 기자회견을 연 직후 재차 기자회견을 열고 "A 씨가 손 좀 봐줘야겠다는 이야기를 한 것은 맞다"라면서도 "하지만 요즘 세상에 누구 욕을 못하겠는가. 이걸 가지고 마치 사람을 죽이자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의혹을 부인했다.
jaguar9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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