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주택·일반용 전기요금 체납액 1000억 육박···3년간 55% ↑

김윤나영 기자 2024. 7. 21.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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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 8일부터 영세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 대상을 연 매출 3000만원 이하 소상공인에서 연 매출 60000만원 이하 소상공인으로 확대했다. 사진은 서울 시내 한 전통시장 전기계량기. 연합뉴스

올해 주택·일반용(상업용) 전기요금 체납액이 1000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료 체납액과 건수는 코로나19 팬데믹이 한창이던 2021년부터 3년 연속 증가했다. 고물가 등으로 전기료를 내지 못한 가정과 소상공인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한국전력으로부터 받아 공개한 자료를 보면, 올들어 지난 5월까지 두 달 이상 밀린 주택·일반용 전기요금 총액은 전년보다 5.3% 증가한 985억9000만원이었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이던 2021년 말의 636억3000만원보다 54.9% 많다.

용도별로 보면 지난 1~5월 주택용 전기료 체납액은 230억7000만원으로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인 2021년보다 74% 늘어났다. 주택용 전기요금 연체액은 2021년 132억6000만원에서 2022년 156억6000만원, 2023년 225억5000만원으로 해마다 늘어났다.

사무실·상점 등에서 이용하는 일반용 전기료 체납액은 755억2000만원으로 2021년보다 49.9% 늘었다. 일반용 전기료 체납액도 2021년 503억7000만원에서 2022년 547억6000만원, 지난해 726억4000만원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체납 건수로 보면 지난 1~5월 주택용 전기료 체납건수는 54만5300건으로 지난해 1년간 기록(54만2500건)을 넘어섰다. 일반용 전기료 체납건수도 8만5400건으로 지난해 1년간의 9만2800건에 거의 육박했다.

김 의원은 “전기료 인상과 코로나19 시기 대출 상환, 경기침체 장기화로 서민과 중소기업, 소상공인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면서 전기료 연체액이 늘어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지난 2~5월 두 차례에 걸쳐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전기료 최대 20만원을 지원했다. 다만 연 매출 3000만원 이하라는 낮은 지원 기준으로 1차 지원자 48만5757명 중 54.8%(26만6000명), 2차 지원자 7만2691명 중 41.2%(2만9393명) 정도만 실제 지원을 받았다.

정부는 이달부터 영세 소상공인 전기료 지원 대상을 연 매출 6000만원 이하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최대 50만명의 영세 소상공인이 전기료 감면 혜택을 추가로 받을 것으로 정부는 예상했다.

김 의원은 “정부는 땜질식 생색내기용 정책 홍보에만 몰두할 것이 아니라, 민생 회복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등 실질적인 지원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윤나영 기자 nayou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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