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계 "리걸테크 진흥법 환영…허가제는 신중히 접근해야"

이정후 기자 2024. 7. 21. 10:4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내 스타트업 업계를 대표하는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22대 국회에서 리걸테크 진흥법이 발의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일부 조항에 대한 신중한 검토를 요청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21일 입장문을 통해 "리걸테크 산업 진흥을 위한 법안이 최초로 발의된 데 대해 환영한다"면서도 "허가제 도입 관련 조항은 리걸테크 산업의 유연성과 창의성을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리걸테크진흥법, 법무부 장관의 운영사 허가 조항 담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산업의 유연성·창의성 유지해야"
국회 본회의 모습. /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이정후 기자 = 국내 스타트업 업계를 대표하는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22대 국회에서 리걸테크 진흥법이 발의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일부 조항에 대한 신중한 검토를 요청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21일 입장문을 통해 "리걸테크 산업 진흥을 위한 법안이 최초로 발의된 데 대해 환영한다"면서도 "허가제 도입 관련 조항은 리걸테크 산업의 유연성과 창의성을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리걸테크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안'은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대표 발의했다. IT를 활용한 법률 서비스 제공을 위해 법적 지원 근거를 마련했으나 법무부 장관이 리걸테크 운영사를 허가하도록 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이번 법안은 국민의 디지털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첫 단추로 우리나라 리걸테크 산업이 보다 체계적으로 성장하고 발전하는 데 핵심 역할을 하리라 확신한다"고 환영했다.

그러나 허가제 관련 조항에 대해서는 "법률 서비스는 국민에게 미치는 위험도와 민감도에 따라 분류하고 그에 따른 규제를 설계해야 한다"며 우려의 뜻을 우회적으로 표현했다.

코리아스타트포럼은 "산업 발전과 경쟁력 확보를 위해 리걸테크 업계 및 이해관계자 간 충분한 논의와 조율이 이뤄져 발전된 법안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leejh@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