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휴대폰 사진 등 빼내 이혼소송 증거로 쓴 40대 아빠 ‘벌금형’

박주영 기자 2024. 7. 21.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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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연제구 거제동 부산지법 등 전경./조선일보DB

아내와 이혼소송 중인 40대가 자녀의 방치된 휴대전화 정보를 소송 증거로 사용했다가 벌금형을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재판장 김용균)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자녀가 휴대전화를 바꾸며 두고 간 기존 기기에 동기화된 사진, 동영상, 연락처, 통화 내역 등을 이혼 소송과 관련된 접근금지 가처분 민사소송의 증거자료로 제출해 타인의 휴대전화에 보관되거나 전송된 비밀을 침해, 누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재판에서 “자녀의 휴대전화가 사용하지 않는 미개통된 상태라 정보통신망이 아닌 단순 저장매체에 불과하고 그 내부 정보도 타인의 비밀에 해당하지 않으며, 전화기 잠금 설정도 돼 있지 않아 무단 열람한 것도 아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재판부는 “미개통 상태인 휴대전화라 해도 와이파이를 통해 동기화돼 있는 정보를 열람하고 취득한 것은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정보통신망에 의해 처리, 보관,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을 침해·누설한 것에 해당한다”며 “A씨가 빼낸 정보 대부분은 피해자의 사생활에 관한 것이고 가처분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높지 않아 그 행위를 정당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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