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에 차린 사무실은 주택일까? 法 “주거 가능하면 주택…과세 대상”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아파트에 차린 사무실은 주택일까.
법원은 법인이 아파트를 매수해 사업장으로 활용하더라도 그 구조와 기능이 '주택'으로 인정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 대상이라고 판시했다.
A씨는 아파트를 사무실로 사용했기 때문에 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종부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소유한 아파트가 종부세 과세 대상인 주택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파트에 차린 사무실은 주택일까.
법원은 법인이 아파트를 매수해 사업장으로 활용하더라도 그 구조와 기능이 '주택'으로 인정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 대상이라고 판시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5부 (부장판사 김순열)는 피혁 제조 판매기업 대표이사 A씨가 삼성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부동산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
A씨는 2016년 4월 서울 강남구의 한 아파트를 구입하고, 이 아파트를 자신의 법인 본점으로 등기한 후 사무실로 사용했다.
삼성세무서는 2021년 11월 A씨에게 종부세 및 농어촌특별세 3300여만원을 부과했다.
A씨는 아파트를 사무실로 사용했기 때문에 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종부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아파트 수도, 가스, 전기 사용량이 거의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었다.
현행 종합부동산세법(종부세법)은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주택은 주택법상 정의를 따르고 있다. 주택법은 제2조 제1호에서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 주택을 정의하고 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소유한 아파트가 종부세 과세 대상인 주택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종부세의 과세 대상이 되는 주택에 해당하는지는 원칙적으로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로 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를 갖췄는지 여부로 가려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고액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에서 담세력을 찾는 종부세법의 취지에 비춰볼 때 건축물이 일시적으로는 주거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더라도, 그 구조·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유지·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축물이라면 주택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아파트의 수도, 가스, 전기 사용량이 거의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은 주관적인 이용 의사에 따른 것이므로, 이런 사정만으로 아파트의 구조와 기능이 주택으로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변동됐거나 상실됐다고 평가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
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럼프 키스하고 싶었는데…교묘하게 피한 멜라니아, 또 `부부 불화설`
- 차량 돌진해 카페 들이받고 흉기…50대 여주인 숨지게 한 남성 체포
- "너무 뜨거워요" 소리친 딸…맨발로 54도 길 걷게 한 엄마, `아동학대` 지적하자 한 말
- 영상 찍다가 `미끌`…30만 인플루언서, 여행지 폭포서 추락사
- 여성에 익명의 새벽 생일문자 보내고 속옷선물 `스토킹 유죄`
- 최태원, 페루 이어 일본·중국行… 글로벌 리더십 `광폭 행보`
- 통신3사, 5G·비통신으로 3분기도 호실적… AI 수익화 `박차`
- 美 전 국가안보국장 "北 랜섬웨어 사이버공격으로 GDP 25% 돈벌이"
- KDI "중장기 민간소비 증가율 1%대 중반"
- 현대차그룹, 폭스바겐 누르고 수익성 톱2 등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