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국제교육역량 인증 평가지표 정비…우수 유학생 유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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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각 대학의 글로벌 교육역량을 강화하고 우수 유학생 유치를 지원하기 위해 교육국제화역량 인증 평가지표를 정비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22일과 25일 각각 한국연구재단 대전청사와 서울청사에서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및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 실태조사 4주기(2025~2028) 개편 방안' 시안에 대한 공청회를 연다고 2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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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각 대학의 글로벌 교육역량을 강화하고 우수 유학생 유치를 지원하기 위해 교육국제화역량 인증 평가지표를 정비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22일과 25일 각각 한국연구재단 대전청사와 서울청사에서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및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 실태조사 4주기(2025~2028) 개편 방안' 시안에 대한 공청회를 연다고 21일 밝혔다.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와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 실태조사는 유학생 불법체류에 대응하고 대학의 국제화 역량을 높이기 위해 2012년 도입한 제도다.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을 받은 대학은 비자 심사 등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인증대학을 제외한 대학 중 외국인 유학생이 1명 이상 재학 중인 학교는 실태조사를 받아야 하는데,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비자 심사에서 제재를 받는다.
교육부는 우선 일반대학과 전문대학의 분리평가를 위해 전문대학 대상 '고등직업 교육국제화역량' 지표를 별도로 마련한다. 전문대학의 특성을 반영해 '학업지원' 지표에 '산학협력 노력'을 포함해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하고, 외국인 유학생의 '한국인 학생 대비 등록금 부담률(80% 이상→70% 이상) 및 중도 탈락률(6~8% 미만→7~9% 미만)' 등 일부 지표를 완화해 적용한다.
학위과정 유학생 '불법체류율' 산식을 '최근 1년간 입국한 신규 유학생 대비 최근 1년간 발생한 불법체류자 비율'에서 '재적 유학생 대비 최근 1년간 발생한 불법체류자 비율'로 변경다.
또한 '유학생 생활·진로 지원' 지표에 '지역기업 취업 지원'을 포함해 지역 맞춤형 인재를 키울 수 있도록 유도하고, 신입생 언어능력 기준을 점진적으로 강화하되 입증 방식을 다양화해 지역에 정주할 수 있는 인재를 유치한다.
이밖에도 유학생 대상 학사관리 강화를 위해 학년별 취득학점의 최소 50% 이상이 대면 수업으로 포함되도록 학사지침 등에 규정하도록 하고, 1년 이상 장기 어학연수생 대상 '토픽(TOPIK) 2급 취득률'을 지표로 신설한다.
법령의 중대한 위반 등 인증제의 취지를 훼손했다고 판단되는 대학에는 최대 3년까지 비자 심사 강화 대학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다.
교육부는 공청회에서 의견을 수렴한 뒤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 달 말 4주기 개편안을 확정한다. 확정된 방안은 2025년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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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박종환 기자 cbs2000@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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