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수능 관리규정 제정…'사교육 연관성도 이의심사' 명시

CBS노컷뉴스 박종환 기자 2024. 7. 21.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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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관리규정을 주관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자체 규정에서 정부 훈령으로 격상하고, 출제·검토위원 위촉기준과 사교육 연관성을 포함한 이의 심사 대상을 명시했다.

그동안 교육부에는 수능 부정행위자 처리 규정만 있었고, 출제·관리위원 지정·위촉 등 수능 관리 사무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자체 규정을 바탕으로 수행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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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사교육 카르텔' 근절 위해 출제위원 자격·위촉기준 등도 포함
문제지 배부받는 학생들. 연합뉴스

정부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관리규정을 주관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자체 규정에서 정부 훈령으로 격상하고, 출제·검토위원 위촉기준과 사교육 연관성을 포함한 이의 심사 대상을 명시했다.

19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이런 내용의 '대학수학능력시험 관리규정'을 만들어 이달 17일 시행에 들어갔다.

그동안 교육부에는 수능 부정행위자 처리 규정만 있었고, 출제·관리위원 지정·위촉 등 수능 관리 사무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자체 규정을 바탕으로 수행해 왔다.

신설된 규정은 사교육 카르텔을 근절하기 위해 최근 3년 안에 교과 문제집을 집필하거나 영리 목적의 입시학원 또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강의한 적이 있는 사람은 출제·검토위원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직전 3년간 연속으로 수능 출제·검토위원을 지냈거나 3회 연속 수능과 모의평가에 참여한 사람, 해당 연도 수능에 응시할 자녀가 있는 사람도 제외했다.

출제·검토위원 최종 선정은 이러한 결격사유가 없는 인력풀 가운데 '무작위'로 뽑은 후보자를 심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새 규정은 또한 수능 직후 이의신청 기간에는 문제·정답 오류뿐 아니라 '사교육 연관성'에 대한 이의도 접수한다고 명시했다.

아울러 새 규정은 교육부 장관이 평가원에 위탁한 수능 사무처리 결과에 대해 매년 1회 이상 점검하고, 위법한 사항이 있을 경우 시정조치와 관계자 문책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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