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고장 알고도 사망사고 유발 운전자 실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엔진 고장 가능성을 알고도 차량을 운전하다 교통 사망사고를 유발한 운전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 정종륜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 씨(53)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법원 "사고방지 조치 안한 운전자 과실 인정"…징역 1년 6월
(천안=뉴스1) 이시우 기자 = 엔진 고장 가능성을 알고도 차량을 운전하다 교통 사망사고를 유발한 운전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 정종륜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 씨(53)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022년 3월 9일 오전 11시 25분께, 충남 천안시 서북구 삼성대로 1차로에서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다 엔진 고장으로 멈춰 선 뒤, 안전 조치를 취하지 않아 뒤따르던 오토바이 운전자 B 씨(28)가 추돌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사고 전날에도 같은 문제로 수리를 맡겨 정비사로부터 "엔진을 교체하지 않을 경우 운행 중 정지할 수 있다"는 안내를 받았음에도 수리하지 않고 운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주의의무 위반과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종륜 부장판사는 "엔진 결함이 있는 차량을 그대로 운행하고 정차 후에도 사고방지를 위한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주의의무 위반이 사고의 주된 원인"으로 "피고인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수리가 필요한 차량을 그대로 운전하다 교통 사망사고가 발생해 죄책이 가볍지 않고, 유족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면서 "피해자가 전방 주시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도 피해 발생 등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피해 회복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issue78@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전처, 김병만 명의로 사망보험 20개 가입…수익자도 그녀와 양녀 딸" 충격
- 괌 원정출산 산모, 20시간 방치 홀로 사망…알선업체 "개인 질병, 우린 책임 없다"
- 격투기 선수 폰에 '미성년자 성착취 영상' 수십개…경찰, 알고도 수사 안했다
- 토니안 "상상초월 돈 번 뒤 우울증…베란다 밑 보며 멋있게 죽는 방법 생각"
- 절도·폭행에 세탁실 소변 테러…곳곳 누비며 공포감 '고시원 무법자'
- 김태희, ♥비·두 딸과 성당서 포착…"꿈꾸던 화목한 가정 이뤄"
- 14만 유튜버 "군인들 밥값 대신 결제" 말하자…사장님이 내린 결정 '흐뭇'
- 박나래 "만취해 상의탈의…이시언이 이단옆차기 날려 막아"
- 최현욱, SNS '전라 노출' 사진 게시 사고…'빛삭'에도 구설
- 12억 핑크 롤스로이스에 트럭 '쾅'…범퍼 나갔는데 "그냥 가세요" 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