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 두려워 법정서 거짓 증언한 노래방 업주 벌금형

박세종 기자 2024. 7. 21.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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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폭력배들로 인해 영업피해를 봤지만 보복이 두려워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한 업주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21일 울산지법 형사4단독 정인영 부장판사는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지난 2022년 4월 A씨가 운영하던 울산의 한 노래방에서 지역 조직폭력배 사이에서 폭력 사건이 발생했다.

하지만 위협을 받았던 A씨는 법정에서 "조폭에게 협박성 전화를 받은 적이 없다"고 거짓으로 증언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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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폭력배들로 인해 영업피해를 봤지만 보복이 두려워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한 업주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위 사진은 이해를 돕기위한 사진일뿐 기사의 사건과는 무관합니다. 국제신문DB


21일 울산지법 형사4단독 정인영 부장판사는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지난 2022년 4월 A씨가 운영하던 울산의 한 노래방에서 지역 조직폭력배 사이에서 폭력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노래방 곳곳에는 소화기가 뿌려지고, 술잔이 깨지는 등 여러 피해가 생겼다.

이후 조폭 중 한 명은 A씨에게 전화해 “경찰이 오면 아무것도 모른다고 해라”고 말하는 등 위협했다. 해당 폭행 사건으로 조폭들은 재판을 받았고 A씨는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하지만 위협을 받았던 A씨는 법정에서 “조폭에게 협박성 전화를 받은 적이 없다”고 거짓으로 증언을 했다.

재판부는 “위증죄는 실체적 진실 발견을 어렵게 하고, 사법권 행사를 방해하는 범죄로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면서도 “피고인이 보복이 두려워 거짓 증언한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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