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 감방 생활에도 또 절도짓…목욕탕 턴 60대 '철창행'

경남CBS 최호영 기자 2024. 7. 21.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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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에 이르는 수감 생활에도 또다시 남의 물건에 손댄 60대가 교도소로 들어가게 됐다.

창원지법 형사4부(김인택 부장판사)는 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60대)씨의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경남 진주시의 한 목욕탕에서 신용카드 등을 훔쳐 748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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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60대 징역 3년 6개월 선고
2002년부터 6차례 걸쳐 동종 범죄로 18년 6개월 수감
스마트이미지 제공


18년에 이르는 수감 생활에도 또다시 남의 물건에 손댄 60대가 교도소로 들어가게 됐다.

창원지법 형사4부(김인택 부장판사)는 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60대)씨의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가 원하는 대로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지만, 배심원 7명 모두 유죄로 평결했다.

A씨는 지난 2월 경남 진주시의 한 목욕탕에서 신용카드 등을 훔쳐 748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미리 복제한 열쇠를 가지고 목욕탕 옷장을 털었다. 귀금속을 살 때 신분증을 요구하면 피해자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해 의심을 피했다.

A씨는 교도소를 다녀와도 절도 짓을 멈추지 않았다. 2002년부터 6차례에 걸쳐 같은 혐의로 무려 18년 6개월의 수감 생활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범행도 지난 2월 형 집행이 끝난 지 한 달도 안 돼 다시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동종 범죄로 18년 6개월에 이르는 징역형을 선고받고 출소 후 단기간에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이 상당히 계획적이고 지능적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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