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휴대전화 정보 빼내 이혼 소송 증거로 제출한 남성 벌금형

부산CBS 송호재 기자 2024. 7. 21. 10:1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자녀의 휴대전화에 동기화된 정보를 이혼소송 증거로 사용한 남성이 벌금형을 받았다.

남성은 자녀의 휴대전화가 현재 사용하지 않은 미개통 상태로, 정보통신망이 아닌 단순 저장매체에 불과해 내부 정보가 타인의 비밀에 해당하지 않고, 잠금설정도 없어 무단 열람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송호재 기자


자녀의 휴대전화에 동기화된 정보를 이혼소송 증거로 사용한 남성이 벌금형을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법원 판결에 따르면 A씨는 아내와 이혼 소송 중이던 지난해 7월 자녀가 휴대전화를 바꾼 뒤 바치한 기존 기기에 있던 사진과 동영상, 연락처와 통화내역 등을 아내가 제기한 접근금지 가처분 민사소송 증거자료로 제출했다.

남성은 자녀의 휴대전화가 현재 사용하지 않은 미개통 상태로, 정보통신망이 아닌 단순 저장매체에 불과해 내부 정보가 타인의 비밀에 해당하지 않고, 잠금설정도 없어 무단 열람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휴대전화에 있는 비밀을 침해, 누설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미개통 상태라도 와이파이를 통해 동기화된 휴대전화 정보를 열람하고 취득한 것은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정보통신망에 의해 처리, 보관,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을 침해·누설한 것에 해당한다"며 판단 이유를 설명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부산CBS 송호재 기자 songas@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