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LH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에 4조 2천억원 소요 추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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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하는 데 4조 2천억 원이 소요될 것이라는 추계를 내놨습니다.
국토부는 매입한 피해주택은 LH 자산으로 잡히며,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것이기 때문에 4조 원대 재정이 소요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LH의 피해주택 매입에 들어가는 비용은 피해자 채권 매입 비용보다 2조 원가량 많은데, 국토부는 매입한 주택은 LH의 임대주택 자산(매입임대주택)이 되기 때문에 재정이 투입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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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하는 데 4조 2천억 원이 소요될 것이라는 추계를 내놨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18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소위원회에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벌법 정부·여당안과 야당안 시행 시 각각 재정이 얼마나 소요되는지 추산해 보고했습니다.
국토부는 정부·여당안 추진 때 LH의 주택 매입 비용은 4조 2천억 원이 들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3만 6천 명을 가정한 수치로 현재 피해자 규모는 1만 9천621명입니다.
앞서 국민의힘은 LH가 경매로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매입하고,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매 차익(LH 감정가-낙찰가)을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습니다.
국토부는 매입한 피해주택은 LH 자산으로 잡히며,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것이기 때문에 4조 원대 재정이 소요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 이후 폐기된 '선(先)구제 후(後)회수' 방안을 담은 특별법 개정안을 다시 당론 발의했습니다. 공공이 피해자들의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을 사들여 보증금 일부를 먼저 돌려준 뒤 주택 매각 등을 통해 추후 들인 돈을 회수하는 방식입니다.
국토부는 '선구제 후회수'를 위한 보증금 반환채권 매입에는 2조 4천억 원이 소요되며, 회수율은 50% 가량이 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여기에 채권평가 등을 위한 비용이 추가로 1천억 원 필요할 것으로 예상해 총 재정이 1조 3천억 원가량 들어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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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대성 기자 (ohwh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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