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얘는 호구, 얘는 질문형"…투자자 35억 가로챈 일당 징역 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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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투자 손실금을 보상해주겠다며 수십명으로부터 약 35억원을 가로챈 신종 보이스피싱 일당이 중형에 처해졌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3단독 성재민 판사는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 총책 김모 씨(33)에게 징역 12년과 추징금 약 3억 50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김 씨 등은 지난해 5∼6월 주식 리딩방 회원 중 손해를 본 투자자 수십명으로부터 총 35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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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뉴스1) 김기현 기자 = 주식 투자 손실금을 보상해주겠다며 수십명으로부터 약 35억원을 가로챈 신종 보이스피싱 일당이 중형에 처해졌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3단독 성재민 판사는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 총책 김모 씨(33)에게 징역 12년과 추징금 약 3억 50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수거책 4명에게 징역 5∼7년을, 유인책 9명에게 징역 2∼5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 중 10명에겐 70만∼1천100만원을 추징했다.
재판부는 "투자 손실을 본 피해자 심리 상태를 이용해 추가 손해를 야기한 범행으로 죄질이 나쁘다"며 "조직적으로 다수 피해자를 기망해 편취한 금액이 크고, 피해자 대부분이 처벌을 원한다"고 판시했다.
김 씨 등은 지난해 5∼6월 주식 리딩방 회원 중 손해를 본 투자자 수십명으로부터 총 35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A 투자그룹 피해보상팀을 사칭해 "달러와 동일한 가치가 있는 가상화폐로 손실을 보상하겠다"고 말하며 피해자들을 현혹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각 피해자들을 △호구 △경제동향형 △투자관심형 △질문형 등으로 분류한 후 공략 포인트와 고소득 여부 등이 담긴 문건을 작성·활용하기도 했다.
김씨 등은 또 아무런 가치가 없는 사기코인을 피해자들에게 전송하는 등 마치 손실을 보상한 것처럼 속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본인 인증 등이 필요하다"며 피해자들로부터 신분증과 공인인증서를 건네받고, 카드사 등에서 최대 3억 원에 달하는 비대면 대출을 실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과 피고인들은 양형부당과 사실오인 등을 이유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kk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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