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충북도의원 후보, 사기 혐의로 징역형 집유

송근섭 2024. 7. 2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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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원이나 청주시의원 선거에 모두 4차례나 출마했던 50대가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김 씨는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3월, 한 지인에게 "충북도의원 후보자 등록을 하려면 통장에 잔고가 일정 금액 있어야 하니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면서 2,16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김 씨는 이런 사기 행각을 벌이면서 2022년 실제 충북도의원 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해 완주했지만 낙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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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원이나 청주시의원 선거에 모두 4차례나 출마했던 50대가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58살 김 모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김 씨는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3월, 한 지인에게 "충북도의원 후보자 등록을 하려면 통장에 잔고가 일정 금액 있어야 하니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면서 2,16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이 돈을 선거 관련해 쓰지 않고 SNS를 통해 알게 된 신원미상의 여성에게 송금할 생각이었던 걸로 조사됐습니다.

또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도 없어,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갚을 여력도 되지 않았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김 씨는 이런 사기 행각을 벌이면서 2022년 실제 충북도의원 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해 완주했지만 낙선했습니다.

1998년과 2014년, 2018년 지방선거 때도 무소속 또는 유력정당 소속으로 충북도의원, 청주시의원 선거에 나섰지만 단 한 번도 당선되지 못했습니다.

안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편취 의사가 뚜렷하고 회복되지 않은 피해도 상당하다"면서 "범행을 자백하고 950만 원은 변제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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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근섭 기자 (sks85@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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