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 등록하게 돈 좀" 수천만원 빌리고 안 갚은 도의원 출마자 집유

박건영 기자 2024. 7. 2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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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 등록 비용을 마련하겠다며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전 충북도의원 출마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A 씨는 2022년 3월16일 제8회 충북도의원 선거를 앞두고 "후보자 등록을 하려면 통장에 잔고가 일정 금액 있어야 한다. 돈을 빌려주면 5일 뒤에 갚겠다"며 피해자 B 씨에게 216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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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청주=뉴스1) 박건영 기자 = 후보자 등록 비용을 마련하겠다며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전 충북도의원 출마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59)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21일 밝혔다.

A 씨는 2022년 3월16일 제8회 충북도의원 선거를 앞두고 "후보자 등록을 하려면 통장에 잔고가 일정 금액 있어야 한다. 돈을 빌려주면 5일 뒤에 갚겠다"며 피해자 B 씨에게 216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 씨에게 빌린 돈을 자신의 국제택배 탁송비 및 통관세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도 없어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A 씨는 과거 지방선거에서 청주시의원과 충북도의원에 여러 차례 출마했으나 모두 낙선했다.

안 부장판사는 "편취의사가 뚜렷하고 회복되지 않은 피해가 상당하며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은 불리한 정상"이라며 "다만 범행을 자백했고, 950만원을 변제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pupuman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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