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원 후보 등록 핑계로 2000여만원 편취한 50대 남성,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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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원 후보자 등록을 핑계로 돈을 가로챈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A씨는 지난 2022년 3월16일 충북 청주시 청원구 한 사무실에서 B씨에게 216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충북도의원 선거에 출마했던 A씨는 "후보자 등록을 하려면 잔고가 일정 이상 있어야 하니 부족한 돈을 빌려주면 5일 뒤 돌려주겠다"며 B씨에게 돈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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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안성수 기자 = 충북도의원 후보자 등록을 핑계로 돈을 가로챈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3월16일 충북 청주시 청원구 한 사무실에서 B씨에게 216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충북도의원 선거에 출마했던 A씨는 "후보자 등록을 하려면 잔고가 일정 이상 있어야 하니 부족한 돈을 빌려주면 5일 뒤 돌려주겠다"며 B씨에게 돈을 받았다.
그는 빌린 돈을 잔고 증명이 아닌 달러 국제택배 탁송비 등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빌린 돈을 변제할 능력도 없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편취 의사가 뚜렷하고 회복되지 않은 피해가 상당하다"면서 "지난 2002년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경력이 있으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피해금액 일부를 변제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ugah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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