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금투세 시행하면 자금 이탈…폐지해야”

최훈길 2024. 7. 21.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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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장 후보자 22일 인사청문회
“주주권익 위한 밸류업 추가 개선안 적극 검토”
“불법공매도 처벌 강화, 증권사 내부통제 강화”
“좀비 상장사 퇴출 공감, 코인 ETF 종합 검토”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불법 공매도 엄벌, 밸류업 추가 대책 검토 입장을 밝히면서 친시장 정책을 예고했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국회 정무위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요구자료에서 “국가 간 자본이동이 자유로운 환경에서 투자자의 세 부담을 높이는 금투세 시행은 우리나라 자본시장에서 자금이탈을 초래할 수 있다”며 금투세 폐지를 촉구했다.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22일 오전 10시에 국회에서 열린다.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 △1971년 경남 마산 △부산 사직고 △서울대 경제학과 △영국 버밍엄대 경영학 석사 △행정고시 37회 △기획재정부 자금시장과장·경제분석과장·종합정책과장·경제정책국장·혁신성장추진기획단 단장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실 경제금융비서관 △기획재정부 1차관 (사진=뉴시스)
금투세는 주식·펀드·채권·파생상품 등을 거래해 발생하는 소득이 일정 금액 이상이면 초과분에 20% 이상 세율을 적용하는 세금이다. ‘일정 금액’ 기준은 주식의 경우 거둔 연간 수익이 5000만원 이상, 기타 금융상품의 경우 연간 250만원 이상일 경우에 해당한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2020년 관련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같은 해 여야는 해당 개정안을 처리해 2023년부터 도입하기로 했다. 하지만 투자자 반발 등으로 2022년 12월23일 당시 여야는 소득세법을 개정해 금투세 도입 시기를 2025년 1월로 연기했다.

관련해 김 후보자는 지난 5일 인사청문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단에 첫 출근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금투세는 자본시장에 부정적”이라며 “금투세를 폐지하는 게 필요하다”고 답변하기도 했다. 김 후보자는 윤석열 정부에서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 기획재정부 1차관 등을 역임했다.

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요구자료에서 밸류업 세제 혜택 관련해 “향후 논의과정에 있어 세부기준이 합리적으로 마련, 추진될 수 있도록 기재부와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상법상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후보자로서 개인적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은 오히려 원활한 논의에 부정적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면서도 “자본시장 선진화의 측면에서 (기업) 지배구조 개선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라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쪼개기 상장’ 문제 개선 등 밸류업 추가 제도개선 관련해 “2022년 12월 물적분할 자회사 상장 관련 일반주주 권익 제고 방안을 발표한 이후 기업들이 주주 보호 방안을 보완하는 등 긍정적 변화가 나타났다”며 “기존 제도개선의 효과를 살펴보면서 주주 권익을 위해 추가로 개선할 부분이 있는지 적극적으로 살펴보겠다”고 예고했다.

아울러 김 후보자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주주환원 등 일정 조건에 못 미친 상장사(좀비 상장사)를 거래소에서 퇴출해야 한다고 밝힌 것에 대해선 “자본잠식, 감사의견 부적정 등 부실화된 기업은 상장시장에서 적시에 퇴출시킬 필요가 있다는 취지라고 생각한다”며 “취지에 공감하며 상장폐지 제도가 균형 있고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공매도 제도개선과 관련해서는 불법 공매도에 대한 형사처벌과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앞서 제도개선 방안에서 발표했듯 불법 공매도에 대해 벌금을 상향하고 계좌 지급정지, 일정기간(최장 10년)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 등 실효성 있는 제재수단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내년 1월 시행되는 금융투자소득세 내용, 세율은 지방세를 포함한 결과. (그래픽=문승용 기자)
김 후보자는 증권사들의 랩·신탁 ‘돌려막기’ 사태에 대해선 “투자자가 만기 미스매치 투자에 대해 명확하게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는 등 금융회사의 내부통제를 강화해야 한다”며 “이러한 내용을 담은 금투업 규정 개정안이 마련되고 있는 만큼 이를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후보자는 홍콩H지수 연계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 판매 사태와 관련해 ELS 등 고위험 상품 판매를 전문투자자로 제한하는 것에 대해서는 “고위험 금융상품에 대한 은행 판매를 일정 부분 제한하는 것에 대해 원칙적으로 동의한다”며 “판매 대상의 제한은 금융소비자 보호와 함께 금융소비자 선택권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답했다.

다만 김 후보자는 비트코인 현물 ETF 허용 여부에 대해선 “최근 미국에서 비트코인·이더리움 현물 ETF를 허용하면서 국내에서 이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으나, 금융시장의 안정성, 금융회사의 건전성 및 투자자 보호 측면, 글로벌 동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표했다. 이어 그는 자산법 2단계 입법에 대해선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며 “추가입법 내용 및 시기와 관련한 사항은 관계부처, 국회와 논의하겠다”고 예고했다.

김 후보자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자에 대해 상장사 임원 선임을 제한하는 등 증권범죄 제재를 강화하고 수단을 다양화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 토큰증권발행(STO) 제도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 등을 22대 국회에서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최훈길 (choigiga@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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