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로 면허 반납한 20대 남성 또 음주운전…결국 구속

이시명 기자 2024. 7. 21.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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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운전 전력으로 면허를 반납한 20대 남성이 같은 행위를 반복해 결국 실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강태호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음주 운전 혐의 등을 받는 A 씨(24)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A 씨는 같은 해 청주지방법원에서 음주 운전 혐의로 '벌금 800만원'과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2차례에 걸쳐 재판부의 선고를 받아 차량을 몰 수 없는 무면허 자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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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법 경시 태도"
ⓒ News1 DB

(인천=뉴스1) 이시명 기자 = 음주 운전 전력으로 면허를 반납한 20대 남성이 같은 행위를 반복해 결국 실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강태호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음주 운전 혐의 등을 받는 A 씨(24)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0월27일 오전 3시56분쯤 인천 미추홀구의 한 도로 약 30m 구간을, 술을 마신 채로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같은 도로에서 아반떼 차량의 앞 범퍼를 들이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A 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79%로 파악됐다.

앞서 A 씨는 같은 해 청주지방법원에서 음주 운전 혐의로 '벌금 800만원'과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2차례에 걸쳐 재판부의 선고를 받아 차량을 몰 수 없는 무면허 자격이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고인의 법 경시 태도를 비쳐 볼 때 죄책에 상응한 처벌을 피할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s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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