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에 신상 폭로하겠다"…전 직장 상사 협박한 20대 무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 직장 상사에게 비아냥과 함께 유튜브에 신상을 폭로하겠다는 협박성 메시지를 보낸 20대의 2심 재판에서도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월 1일 전 직장 상사 B(44)씨에게 "나이를 먹어도 배운 게 없으니 갑질이라도 해야지요", "우리 쪽팔리게는 살지 맙시다"라며 유튜브에 신상을 폭로하겠다는 협박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춘천지법[연합뉴스 자료사진]](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7/21/dt/20240721095110591xdbf.jpg)
전 직장 상사에게 비아냥과 함께 유튜브에 신상을 폭로하겠다는 협박성 메시지를 보낸 20대의 2심 재판에서도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협박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월 1일 전 직장 상사 B(44)씨에게 "나이를 먹어도 배운 게 없으니 갑질이라도 해야지요", "우리 쪽팔리게는 살지 맙시다"라며 유튜브에 신상을 폭로하겠다는 협박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와 갈등을 겪다 2022년 1월 퇴사한 뒤 자신이 일하는 카페로 B씨가 찾아온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이 같은 메시지를 보냈다.
1심은 A씨가 보낸 메시지의 주된 내용이 B씨를 비아냥거리는 것이고, 어떠한 해악을 가하겠다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쓰지 않은 점을 근거로 무죄로 판단했다.
또 "할 말이 있으면 앞에서 하라", "앞으로는 무단퇴사 없이 승승장구하길 바란다"고 답장한 B씨의 반응 등을 종합하면 B씨가 심리적인 불안감을 넘어 공포심을 느낄 정도로 해악을 고지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검찰의 항소로 사건을 다시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며,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이나 법리 오해의 위법은 없다"며 기각했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
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차량 돌진해 카페 들이받고 흉기…50대 여주인 숨지게 한 남성 체포
- "너무 뜨거워요" 소리친 딸…맨발로 54도 길 걷게 한 엄마, `아동학대` 지적하자 한 말
- 영상 찍다가 `미끌`…30만 인플루언서, 여행지 폭포서 추락사
- 여성에 익명의 새벽 생일문자 보내고 속옷선물 `스토킹 유죄`
- "중국인, `이것` 절대 미국인 못 이긴다" 여겼는데…예상 깨졌다
- 원안위, 국내 최초 원전 고리 1호기 해체 승인… 원전 해체 시장 열렸다
- "선생님, 보험 안 돼도 로봇수술로 해주세요"…수술 로봇 수입 1년 새 57% 증가
- 트럼프, 이란과 핵협상 한다면서 무력충돌 가능성도 제기
- 하반기 산업기상도 반도체·디스플레이 `맑음`, 철강·자동차 `흐림`
- `6조 돌파`는 막아라… 5대은행, 대출조이기 총력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