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투자 손실 메꿔줄게"...35억 가로챈 일당 실형

윤웅성 2024. 7. 21.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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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투자 손실금 보상을 미끼로 수십 명에게 30억 원 넘는 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보이스피싱 총책 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은 사기 등 혐의로 중국 국적 총책 김 모 씨에게 징역 12년과 추징금 3억5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 등은 지난해 5~6월 주식에서 손해를 본 투자자 수십 명에게 조직적으로 접근해 35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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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투자 손실금 보상을 미끼로 수십 명에게 30억 원 넘는 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보이스피싱 총책 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은 사기 등 혐의로 중국 국적 총책 김 모 씨에게 징역 12년과 추징금 3억5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수거책과 유인책 13명에게도 징역 2년~7년이 각각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투자 손실을 본 피해자들의 심리 상태를 이용해 추가 손해를 야기해 죄질이 나쁘다고 꾸짖었습니다.

또, 조직적으로 다수 피해자를 속였고 대부분 처벌을 원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김 씨 등은 지난해 5~6월 주식에서 손해를 본 투자자 수십 명에게 조직적으로 접근해 35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을 모 투자그룹 피해보상팀이라고 속여 손해를 본 주식 리딩방 회원들에게 가상화폐로 손실을 보상하겠다며 돈을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YTN 윤웅성 (yws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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