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과 성관계' 여교사 입주한다고?…청년주택 '발칵'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7년 전 6학년 학생을 성폭행한 초등학교 여교사가 출소 후 청년 임대 주택에 입주해 논란이다.
2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경남 진주 청년 임대 주택에 초등학생을 성폭행한 전과가 있는 전직 여교사가 입주했다.
해당 임대주택은 무주택 저소득 청년을 위해 지자체가 35억 원을 투입한 곳이다.
문제는 해당 임대주택에서 걸어서 5분 거리에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있다는 점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7년 전 6학년 학생을 성폭행한 초등학교 여교사가 출소 후 청년 임대 주택에 입주해 논란이다.
2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경남 진주 청년 임대 주택에 초등학생을 성폭행한 전과가 있는 전직 여교사가 입주했다. 해당 여교사는 2017년 징역 5년을 받고 2년 전 출소했다.
해당 임대주택은 무주택 저소득 청년을 위해 지자체가 35억 원을 투입한 곳이다. 학업과 취업 때문에 이주가 많은 청년을 위해 가전제품과 가구도 모두 붙박이다.
보증금 1000만원대에 월세가 10만원 수준이다. 입주를 원했지만 탈락한 청년들은 "저소득 청년을 위한다는 사업 취지와 안 맞는 것 아니냐"고 반발했다.
이에 대해 경남개발 공사 관계자는 "거주지 자체를 제한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다"며 "나이와 소득 등 선정 기준에 부합했고 무작위 추첨에서 뽑혔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동시에 범죄 이력을 알 수도 없고 거를 규정도 없다고 덧붙였다.
문제는 해당 임대주택에서 걸어서 5분 거리에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있다는 점이다. 주변 주민들도 "아이들이 학교에 오가면서 마주치면 어떻게 하느냐"고 우려했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제니도 신었대"…'330% 폭등' 주가 무섭게 치솟은 회사 [양병훈의 해외주식 꿀팁]
- "매달 신고가 쏟아져"…박보검도 반한 강북 대장 아파트 [집코노미-핫!부동산]
- 한 통에 4만원 넘는다고?…여름 나들이철 앞두고 '초비상'
- 15억대 아파트, 1년 만에 가격이…마포구 집주인들 '환호'
- 공항서 100mL 향수 사고 사은품 받았다가…'무슨 날벼락'
- "연진이 죄수복" 중국서 조롱 받는 한국 대표팀 단복…'반전' 일어났다
- "BTS, 성병 이름 같아" 막말했던 아르헨 부통령, 또 논란
- 기안84도 '눈 떴다' 뭐길래…"100만원 써도 아깝지 않아"
- 홍명보, 英 런던서 손흥민 만났다…단둘이 1시간 '독대'
- 스타벅스·쿠팡 마니아라면…혜택 큰 신용카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