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관 뺨 때린 수형자 징역 4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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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에서 교도관을 때려 교정 업무를 방해한 30대 수형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수감 중 기소 된 A(36)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4일 오전 7시 10분쯤 원주교도소 내 징벌방에서 모포와 베개를 회수하려는 교도관 B씨에게 다가가 손바닥을 휘둘러 폭행하려 하고, 또 다른 교도관 C씨의 뺨을 때려 폭행하는 등 교도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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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에서 교도관을 때려 교정 업무를 방해한 30대 수형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수감 중 기소 된 A(36)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4일 오전 7시 10분쯤 원주교도소 내 징벌방에서 모포와 베개를 회수하려는 교도관 B씨에게 다가가 손바닥을 휘둘러 폭행하려 하고, 또 다른 교도관 C씨의 뺨을 때려 폭행하는 등 교도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수행 생활하던 A씨는 징벌 중 침구 회수 지시를 받자 홧김에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교도소 내 공무집행방해 범죄는 교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원주 김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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