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관 뺨 때린 수형자 징역 4개월

김정호 2024. 7. 21. 09:3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교도소에서 교도관을 때려 교정 업무를 방해한 30대 수형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수감 중 기소 된 A(36)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4일 오전 7시 10분쯤 원주교도소 내 징벌방에서 모포와 베개를 회수하려는 교도관 B씨에게 다가가 손바닥을 휘둘러 폭행하려 하고, 또 다른 교도관 C씨의 뺨을 때려 폭행하는 등 교도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법원 “교정질서 확립 위해 엄벌”
법원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교도소에서 교도관을 때려 교정 업무를 방해한 30대 수형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수감 중 기소 된 A(36)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4일 오전 7시 10분쯤 원주교도소 내 징벌방에서 모포와 베개를 회수하려는 교도관 B씨에게 다가가 손바닥을 휘둘러 폭행하려 하고, 또 다른 교도관 C씨의 뺨을 때려 폭행하는 등 교도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수행 생활하던 A씨는 징벌 중 침구 회수 지시를 받자 홧김에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교도소 내 공무집행방해 범죄는 교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원주 김정호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