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발진 의심 원인, 車제조사가 입증”…여야, 법개정한다는데 해법될까

백지연 매경닷컴 기자(gobaek@mk.co.kr) 2024. 7. 21.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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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발진 의심사고 시 입증 책임을 제조사에게 두도록 하는 일명 '도현이법' 제정을 위해 22대 국회에 입성한 강원 여야 국회의원들이 나섰다.

최근 급발진 의심사고가 일어난 강릉을 지역구로 둔 권성동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자동차 급발진 의심사고 시 결함 원인에 대한 입증책임을 제조사가 부담토록 하는 내용을 담은 '제조물 책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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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2월 이도현(사망 당시 12세) 군이 숨진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와 관련한 민사소송이 진행된 지난 6월 18일 도현 군의 아버지 이상훈 씨가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앞에서 도현이법‘(제조물 책임법 일부법률개정안) 제정을 위한 국민동의 청원 참여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급발진 의심사고 시 입증 책임을 제조사에게 두도록 하는 일명 ‘도현이법’ 제정을 위해 22대 국회에 입성한 강원 여야 국회의원들이 나섰다.

최근 급발진 의심사고가 일어난 강릉을 지역구로 둔 권성동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자동차 급발진 의심사고 시 결함 원인에 대한 입증책임을 제조사가 부담토록 하는 내용을 담은 ‘제조물 책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2017년 개정된 현행법에는 소비자가 제조물로 인한 피해를 입었을 때 ‘제조물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손해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제조사의 책임이 인정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두고 손해배상 입증책임의 주체를 전환해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사람이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었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만 그 책임을 면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다.

공평한 입증책임의 분배를 위해 고도의 기술력을 요하는 제조물을 취급하는 제조업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조항도 있다.

권 의원은 “고도의 기술력으로 제조된 자동차의 결함을 비전문가인 일반소비자가 입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데도 입증책임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무리”라며 “개정안을 통해 입증책임을 현실에 맞도록 재분배해 국민들을 급발진 피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강원 춘천·철원·화천·양구갑)은 16일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허 의원은 “법체계의 유의미한 전환과 직결된 ‘입증책임 전환’ 규정 적용 대상을 이전 법안 대비 확대했다”며 “보다 균형 잡힌 정보 접근 권한을 보장하기 위해 ‘비밀유지명령 제도’도 이번 법안에 함께 담았다”고 말했다.

이어 “3만개나 되는 내연기관 차량 부품과 복잡한 최첨단 전자기술까지 적용되는 가운데 일반 소비자 역량으로 결함 여부를 제조사와 따지는 건 불가능”이라며 “법 개정으로 소비자 권리가 제대로 보장돼 단 한 사람의 국민이라도 억울함을 풀고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를 확립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2022년 12월 6일 오후 3시 56분쯤 강원 강릉시 홍제동 한 도로에서 60대 A씨가 몰던 소형 다목적스포츠차량(SUV)가 배수로로 추락하는 사고가 벌어졌다. 이 사고로 동승자이자 A씨 손자인 도현군이 숨지고, A씨가 다쳐 병원 치료를 받았다.

도현 군 아버지 이상훈 씨가 국회 국민동의 게시판에 올린 ‘급발진 의심 사고 발생시 입증책임 전환을 위한 제조물 책임법 개정에 관한 청원’은 지난 6월 14일부터 진행된 해당 청원은 지난달 27일 청원 동의 시작 보름도 안돼 충족 요건인 5만명의 동의를 이끌어내 국회 소관위원회인 정무위로 넘겨졌다.

동의 기간 마지막 날인 지난 14일 9만126명의 동의를 받으며 종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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