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정도면 사실상 무법천지”…쯔양 협박한 사이버 레커, 유튜브도 방심위도 나몰라라
21일 정보기술(IT)업계에 따르면 최근 방심위는 방송심의소위원회를 열고 사이버 레커 유튜버 관리 및 처벌 대책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논의는 진행된 바 없다. 현재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콘텐츠는 통신심의규정에 의거해 시정 요구 수준의 제재만 가능하다.
지난주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에서는 구제역, 카라큘라, 전국진이 쯔양을 협박하며 돈을 요구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폭로했다. 이에 쯔양은 과거 교제했던 남성에게 데이트 폭력과 갈취를 당해 온 과거를 밝히고 레커 연합에게 협박을 받았다며 관련자들을 고소했다.
사이버 레커는 유명인의 실수나 잘못, 약점, 불행 등을 짜깁기한 자극적인 영상을 활용해 이익을 챙기는 이슈 전문 유튜버를 의미한다. 교통사고 현장으로 달려가 사고 차량을 견인하는 레커에서 유래한 표현이다.
검찰은 구제역과 전국진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의뢰인으로부터 쯔양의 과거를 듣고 이를 사이버 레커에게 전달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쯔양의 전 남자 친구의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직권조사를 받는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사이버 레커 대한 엄정 수사를 지시했다. 또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허위 콘텐츠를 게시하거나 반복적으로 범행을 이어간 경우와 피해자를 협박·공갈한 경우에는 구속 수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단순 명예훼손 및 모욕 사건의 경우에도 인격권 침해와 사생활 노출의 피해가 크다면 재판에 넘겨 죄질에 부합하는 구형을 하라고 강조했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쯔양이 겪은 사생활 침해와 허위 사실 유포는 단순한 온라인 괴롭힘을 넘어 심각한 사회적 문제”라며 “유튜브는 조회수와 광고 수익에만 집중하는 문제적 콘텐츠 모니터링과 제재를 소홀히 하지 말고, 방통위와 방심위는 플랫폼 운영자들이 자체적인 노력에 나서도록 관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온라인상에서 악성·저질 콘텐츠가 발견돼도 처벌이 어려운 현실인 만큼 관계기관이 줄 수 있는 패널티가 없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크리에이터의 행위가 사용자, 커뮤니티, 직원, 유튜브 생태계에 해를 끼칠 시 커뮤니티 보호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정책에 명시해 둔 유튜브도 뒤늦게야 레커들이 운영하는 채널에 대한 수익 창출을 막았다.
류희림 방심위원장은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콘텐츠로 돈을 버는 유튜버에 대한 대책도 방심위 차원에서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방심위 관계자는 “지금은 5기 방심위가 해산되는 시점이고 6기 방심위는 언제 꾸려질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며 “사이버 레커와 관련된 안건을 올릴 계획은 아직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복수의 법조계 관계자는 “사이버 레커 논란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라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은 비방할 목적이 입증돼야 하기 때문에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유튜브를 이용해 퍼뜨리더라도 실형 처벌이 어렵고, 결국 민사상 손해배상으로 가야 하는데 피해자의 체력적 및 정신적 어려움이 가중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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