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6회 걸쳐 지자체 보조금 3억 넘게 빼돌린 40대 징역형 집행유예

한귀섭 기자 2024. 7. 21.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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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내 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보조금을 3억 4000만원 넘게 빼돌린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신동일 판사)은 업무상횡령, 지방재정법 위반, 지방자치단체보조금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45)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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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뉴스1 DB)

(강원=뉴스1) 한귀섭 기자 = 강원도내 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보조금을 3억 4000만원 넘게 빼돌린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신동일 판사)은 업무상횡령, 지방재정법 위반, 지방자치단체보조금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45)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인제군의 한 B 센터의 사무국장으로 업무를 총괄한 A 씨는 지난 2019년 1월부터 2022년 7월까지 106회에 걸쳐 3억 4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센터 계좌에서 자신의 계좌로 돈을 보낸 뒤 직원의 월급인 것처럼 꾸며내 지출결의서를 작성하는 수법 등으로 보조금 사용처를 허위로 기재하고, 사적으로 보조금을 사용했다.

재판부는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국민의 재산을 침탈하는 행위”라면서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횡령 피해자와 합의돼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했다”고 밝혔다.

han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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