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종료 하루전 "갱신 안할래" 분쟁…임차인이 이겼다

조준영 기자 2024. 7. 21.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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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계약이 종료되기 하루 전에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거절하더라도 기존 만료일에 계약이 종료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 재판부는 "기간을 정한 임대차계약은 법률의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기간이 만료함으로써 종료한다"며 "민법은 임대차기간이 만료한 후 임대인이 상당한 기간 안에 이의를 하지 아니한 때에 묵시의 갱신을 인정할 뿐이고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전에 갱신거절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묵시적 갱신이 인정될 여지가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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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계약이 종료되기 하루 전에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거절하더라도 기존 만료일에 계약이 종료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갱신거절 통지기간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임차인 A씨가 임대인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임대차 보증금 반환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뒤집고 지난달 27일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B씨 상가를 2018년 12월31일부터 2020년 12월30일까지 2년 동안 보증금 3000만원에 월세 180만원으로 임차하는 계약을 맺었다. A씨는 계약만료 하루 전인 2020년 12월29일 B씨에게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고 통지했다.

A씨는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상가를 B씨에게 인도했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쟁점은 임대차 만료 1개월 이내에 세입자가 갱신거절 통지를 한 경우 △기존 계약의 묵시적 갱신을 인정해 갱신거절 통지 날짜로부터 3개월째를 계약해지일로 볼지 △묵시적 갱신을 인정하지 않고 기존 계약 만료일에 종료되는 것으로 볼지였다.

1심과 2심은 묵시적 갱신이 인정된다며 계약해지일을 계약해지 통보 후 3개월이 지난 2021년 3월29일로 보고 B씨에게 보증금에서 해당 기간 만큼의 임대료 등을 제외하고 A씨에게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 재판부는 상가임대차계약에서 묵시적 갱신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대법 재판부는 "기간을 정한 임대차계약은 법률의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기간이 만료함으로써 종료한다"며 "민법은 임대차기간이 만료한 후 임대인이 상당한 기간 안에 이의를 하지 아니한 때에 묵시의 갱신을 인정할 뿐이고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전에 갱신거절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묵시적 갱신이 인정될 여지가 없다"고 했다.

또 "상가임대차법도 임대인의 갱신거절 또는 조건변경의 통지기간을 제한했을 뿐 주택임대차보호법과 달리 상가의 임차인에 대해 기간의 제한을 두지 않았다"며 "상가임대차법에 임차인의 갱신거절 통지기간에 대해 명시적 규정이 없는 이상 원칙으로 돌아가 임차인의 갱신거절 통지기간은 제한이 없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원심 판결은 임대차기간 만료 전에 갱신거절 통지를 한 임차인 의사에 반해 묵시적 갱신을 강제하는 결과가 된다"며 "상가건물 임차인을 보호해 그 경제생활의 안정을 보장하고자 하는 상가임대차법의 입법 취지에도 반한다"고 밝혔다.

조준영 기자 ch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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