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성폭행 女교사가 이웃?”...초등학교도 근처인데 ‘이 주택’ 주민들 난리

백지연 매경닷컴 기자(gobaek@mk.co.kr) 2024. 7. 21.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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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전 초등학생을 성폭행해 논란에 휩싸였던 초등학교 여교사가 청년 임대 주택에 입주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취지에 안 맞는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1일 경남개발공사 등에 따르면 최근 경남 진주의 청년 임대 주택에 초등학생을 성폭행한 전과가 있는 전직 여교사 A씨가 입주했다.

A씨가 청년 임대 주택에 입주한 것은 지난 17일 여성가족부 성범죄자알림e 서비스 통해 이 지역 주민들에게 신상이 전달되면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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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전 초등학교 6학년 제자를 성폭행해 징역형을 받고 출소한 전직 여교사. [사진 출처 = JTBC NEWS 화면 갈무리]
7년 전 초등학생을 성폭행해 논란에 휩싸였던 초등학교 여교사가 청년 임대 주택에 입주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취지에 안 맞는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1일 경남개발공사 등에 따르면 최근 경남 진주의 청년 임대 주택에 초등학생을 성폭행한 전과가 있는 전직 여교사 A씨가 입주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징역 5년 형을 받았고 2년 전 출소했다.

A씨가 청년 임대 주택에 입주한 것은 지난 17일 여성가족부 성범죄자알림e 서비스 통해 이 지역 주민들에게 신상이 전달되면서 알려졌다.

특히 저소득 청년을 위한 사업임에도 성범죄자가 입주했다는 점에서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반발도 나온다.

해당 주택은 무주택 저소득 청년을 위해 지자체가 35억원을 투입한 곳으로 학업과 취업 때문에 이주가 많은 청년들을 위해 가전제품과 가구도 모두 붙박이다. 1000만원대 보증금에 월세도 10만원 수준이다.

해당 주택에서 걸어서 5분, 500m 거리에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있는 점도 주민들의 우려가 높아지는 이유다. 주변 주민들은 “아이들 학교, 학원 동선이 겹치니까 오다가다 마주치면 어떡하냐” 등의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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