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로 사용한 아파트, 종부세 대상인가…法 "과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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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를 거주용이 아닌 사무실로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종합부동산세를 내야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지난 5월16일 A사가 삼성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종합부동산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법원은 이 사건 아파트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주택에 해당한다고 보고 삼성세무서 측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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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라면 과세 대상"
[서울=뉴시스] 장한지 기자 = 아파트를 거주용이 아닌 사무실로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종합부동산세를 내야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지난 5월16일 A사가 삼성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종합부동산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사 대표는 2016년 4월 서울 강남구 소재 아파트를 매수한 뒤 사업장 및 본점 소재지로 등록했다. 삼성세무서는 2021년 11월 A사 대표에게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 특별세 등 3300여만원을 부과했다.
A사 측은 해당 아파트는 사무실로 사용해 사실상 주택 용도로 사용한 것이 아니어서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재판에서는 아파트를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그 구조나 기능, 시설 등이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는지 여부 등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이 사건 아파트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주택에 해당한다고 보고 삼성세무서 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사무실로 사용했거나 적어도 주거용으로 사용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그 구조·기능이나 시설 등은 본래 주거용으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어 "주거기능도 그대로 유지·관리되면서 장기간 독립된 주거로 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었다"며 "아파트의 수도, 가스 사용이 거의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아파트가 주택으로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바뀌었다고 평가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hanz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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