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로 쓴 아파트, 종부세 부과처분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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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를 사무실 용도로 사용하더라도 언제든 주거가 가능한 상태라면 주택으로 판단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삼성세무서는 A씨가 과세기준일인 2021년 6월 1일 당시 이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었다는 이유로 같은 해 11월 A씨에게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등 3313만 1900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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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아니다" 소송 걸었다 패소
法 "주거 가능한 상태면 주택"
아파트를 사무실 용도로 사용하더라도 언제든 주거가 가능한 상태라면 주택으로 판단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A씨가 삼성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종합부동산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2016년 강남에 한 아파트를 매수해 본점으로 등기한 뒤 사업장 및 본점 소재지로 등록했다. 삼성세무서는 A씨가 과세기준일인 2021년 6월 1일 당시 이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었다는 이유로 같은 해 11월 A씨에게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등 3313만 1900원을 부과했다. A씨는 “아파트를 사무실로 사용했기 때문에 과세 대상이 되는 실질적 주택으로 볼 수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일시적으로 주거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됐다 하더라도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어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축물이라면 주택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가 아파트를 매수한 후까지도 주민등록 신고가 돼 있었고 아파트를 매도한 후에는 또 다른 사람이 곧바로 거주지로 신고했다”며 해당 아파트는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아파트의 수도·가스·전기 사용이 거의 발생하지 않았다는 A씨의 주장도 기각했다. 재판부는 “해당 이유만으로 이 사건 아파트의 구조·기능이나 시설, 주거 기능 등이 더 이상 주택으로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변동됐다거나 상실됐다고 평가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임종현 기자 s4our@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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