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철 빼돌리다 해고→앙심…고물상 업주 살인미수, 송치

서주영 기자 2024. 7. 2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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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을 빼돌리다 들켜 해고당하자 앙심을 품고 고물상 업주를 살해하려한 5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A(50대)씨를 살인미수와 상해 혐의로 구속하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11시께 청주시 청원구 사천동의 한 고물상에서 업주 B(60)씨에게 둔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살인 의도는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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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서주영 기자 = 물건을 빼돌리다 들켜 해고당하자 앙심을 품고 고물상 업주를 살해하려한 5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A(50대)씨를 살인미수와 상해 혐의로 구속하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11시께 청주시 청원구 사천동의 한 고물상에서 업주 B(60)씨에게 둔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사무실에서 자고 있던 B씨는 문을 여는 소리에 잠에서 깨 A씨와 몸싸움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A씨가 휘두른 주먹에 전치 3주의 부상을 입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살인 의도는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과 참고인 조사 등을 토대로 A씨가 살인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그는 범행 전 지인과의 술자리에서 "B씨를 죽여버리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주의 한 철거업체 용역 근로자였던 A씨는 지난 5월 B씨에게 납품할 고철(알루미늄 샷시)을 현장에서 빼돌리다가 발각됐다. B씨는 철거업체에 계약 파기를 통보하자 A씨는 해고됐고 이에 앙심을 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지난달 초 B씨를 폭행해 입건된 상태에서 또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juyeo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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